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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보따리상 근절 안하나 못하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집중점검-보따리상 근절 안하나 못하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4-15 조회 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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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점검-보따리상 근절 안하나 못하나

겉으로 ‘사회적 약자론’ 속내는 ‘중국 눈치’…단속 힘못준다


평택항 중국인이 73% 독무대…보호이유 없어

2010년부터 연평균 2만2천t 무관세
반입

일부품목 국내생산량 30%차지…존립 위태

농가 “중국 의식·지역경제만 고려…기막혀”

“반입 단계부터 물량 제한…법률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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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부처인
세관당국이 적극 나서주지 않으면 중국산 보따리 농산물 근절은 불가능합니다.”



 최근 만난 한 농업계 관계자는 보따리 농산물
반입·유통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세관쪽이 꿈쩍도 하지 않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농업계는
세관당국이 겉으로는 보따리상의 ‘사회적 약자론’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내는 다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따리 농산물을 집중 단속할 경우
중국 측의 반발이라는 후폭풍을 더욱 의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다 한·중 카페리호를 운영하는 선박회사의 채산성 악화와 해당 지자체의 지역경제
위축, 항만당국의 물동량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강력한 보따리상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다보니 정작
가장 큰 피해자인 농업계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기막힌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중국인 보따리상
독무대=보따리상은 정부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한파로 실직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양성화됐다. 이들은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공산품·전자제품 등을 배송해주는 역할로 대중국 수출에 상당부분 기여했던 게 사실이다.



 세관은 실직자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이들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함께 들여온 참깨나 고추·참기름 등 농산물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임을 알면서도 눈감아 줬다. 또
우리 농업계도 당시 보따리 농산물의 심각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문제는 국내 실직자들의 생계수단으로 권장된
보따리상이 2000년 이후 중국인으로 바뀌기 시작, 이제는 열명 가운데 일고여덟명이 중국인으로 대체됐다는 사실이다.



 실제 8일
경기 평택항으로 들어온 580여명의 한 카페리호 승객 중 보따리상인 상시출입자 430여명의 국적을 파악한 결과 310여명이 중국인이었다. 이
배에 승선한 보따리상 중 73%가 중국인이라는 이야기다.



 현실이 이 지경이라면 보따리상이 ‘사회적 약자’나 ‘힘없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보호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세관당국은 보따리상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소외계층·힘없는 노인층 운운하며 농업계의 양해를 바라는 듯한 얘기를 한다”며 “보따리상 대부분을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세청의 그런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나친 면세허용 중량, 국내농가 부메랑=현재 5㎏인 품목별 휴대반입
면세 허용한도 역시 현실성이 없다.



 현재 관세청이 고시한 품목별 5㎏ 면세한도는 대부분 각 품목의 1인당 연간 소비량을
초과한다. 휴대품 면세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한도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는 것이다.



 농식품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이 연간 소비하는 참깨 소비량은 1.8㎏이다. 보따리상이 단골메뉴로 반입하는 고추는 3.8㎏, 꿀 0.66㎏, 고사리
0.17㎏, 더덕 0.18㎏ 등도 면세통관 범위인 5㎏에 훨씬 못 미친다.



 관대한 면세통관 범위는 그대로 보따리 농산물 반입량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2009년 보따리상의 농산물 반입량은 2만1675t이었다. 이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에도 평균 2만2735t의 중국산 농산물이 보따리상에 의해 무관세로 반입됐다.



 품목별로는 관세율이 높은
참깨(630%), 마늘(360%), 대두(487%), 건고추(270%), 녹두·팥(420%) 등이 많았다.



 이에 대해 박성직
농협품목별전국협의회 의장(서울 강동농협 조합장)은 “보따리상의 면세 반입물량이 일부 품목의 경우 국내 생산량의 30%에 달하는 등 반입물량
과다로 인해 해당 농산물의 존립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관은 통관, 사법당국은 단속 ‘엇박자’=보따리상이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의 또 다른 문제는 원산지 둔갑 유통으로 인해 우리가 감내하지 않아도 될 경제·사회적 비용 부담이다.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보따리 농산물을 반입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검증하고 자가소비 정도의 적정물량으로 제한 할 경우 원산지 위반단속에 쏟는 행정력의
상당부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가 불분명하고 잔류농약 여부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보따리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돼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면서 발생하는 위험부담도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은 “저가 농산물 반입에
따른 우리 농산물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우리 농산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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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