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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난방용 면세경유 7월부터 공급 전면중단…현장 혼란 없을까 글의 상세내용
제목 [초점]난방용 면세경유 7월부터 공급 전면중단…현장 혼란 없을까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4-15 조회 1500
첨부  
[초점]난방용 면세경유 7월부터 공급 전면중단…현장 혼란 없을까

등유, 가격높고 열효율 떨어져 문제로


농가 난방비 추가부담 338억~1400억 추산

가격인하 유도·에너지절감시설 지원도 한계

농가 “시범사업부터”…정부는 “혼선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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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7월로 예고한 ‘농업 난방용 면세경유 공급 전면 제한’ 조치가 두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경유와 등유의
유종별 고유 용도에 맞는 면세유 사용 유도와 일부 문제가 돼온 면세경유의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은 난방용 면세유종 전환으로 생산비 부담이 커져 경영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난방용 면세유종 전환
논란을 풀어갈 해법은 없는지 짚어본다.







 ◆제도개편 배경=정부는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경유 공급 전면 제한 조치가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경유는 차량 등의 디젤엔진용에, 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에 적합하게 제조된
유종인 만큼 면세유 공급도 본래 목적에 맞게 동일한 체계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과세유와의 세금 차익에서 발생하는 면세유
부정유통 사례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감면세액이 크고 사용량이 많은 경유를 난방용 유류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2014년 농업용 면세유 총 공급량 164만5000㎘ 가운데 난방용은 106만9000㎘로 65%를 차지했다. 난방용
면세유 중에서 경유 공급량은 84만7000㎘(79.2%)로 비중이 가장 컸다. 감면세액은 1ℓ당 경유 664원, 등유 160원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정부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난방용 면세유 공급 유종에서 경유를 제외하는 대신 등유나 중유·LPG·부생연료1호 등을
농가들이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0년 1월부터 신규 출고된 난방기에 면세경유 공급을 제외하고
2011년 7월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한 경우도 면세경유 공급을 제한하는 등 지난 5년간 제도변경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만큼 오는 7월 전면
시행이 영농현장에 혼선을 일으킬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도 밝혔다.



 ◆생산비 부담 가중=문제는 제도변화에 따라 농가들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이다. 시설하우스 및 축사 등에 난방용으로 경유를 사용하던 농가가 등유로 대체할 경우 두 유종 간 열효율 차이로 인해 연료
소모량 증가가 불가피하다.



 정부는 한국석유관리원 등의 시험 결과를 근거로 등유의 발열량(8790㎉/ℓ)이
경유(9010㎉/ℓ))보다 2~3%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들은 그 격차가 8~15%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일단 정부가
추정한 열효율 차이만을 따져도 농가의 난방비 추가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에너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유와 등유의 열효율 차이(2.4%)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1ℓ당 24원(면세경유 1ℓ당 1000원으로 계산)이 된다. 또 지난해 면세등유가 경유보다 1ℓ당 평균 16원 정도 비싸게
공급됐다. 이 두가지 요인을 2014년 농업 난방용 경유 총공급량 84만7000㎘에 대입해 단순 계산하면 앞으로 난방용 유종을 경유에서 등유로
대체했을 때 농가들이 추가 부담하게 될 비용은 338억8000만원이나 된다. 2014년 전체 농업 난방기 사용자 7만7695가구 중 경유를
이용한 5만8983(76%)농가가 등유로 전환하면 가구당 평균 57만원 정도의 비용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셈이다.



 만일 정부
추정치 대신 농가들이 주장하는 열효율 차이를 반영한다면 추가 생산비 부담규모는 800억~1400억원에 달한다. 영농비 부담경감 지원이라는 농업
면세유제도 취지에 비춰볼 때 논란의 소지가 크다.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설명에 농업인들이 일정 부분
수긍하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완대책도 한계=난방용 면세경유 공급제한 조치로 농가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정부도 보완조치를 강구 중이다. 먼저 정부는 면세경유와 등유의 가격차를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면세등유 가격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예컨대 면세유도 일반 석유류처럼 인터넷에 주유소별 판매가격을 공개하도록 해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가격공개를 강제하지 않는 한 효과는 미지수다. 또 현행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확대해 농가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 사업은 시설단가가 만만치 않은데다 정부융자를 포함한 농가 자부담률이 50%에 달해 투자여력이 없는 영세 소농들은
사업 참여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제시된 ‘부생연료1호’ 활용도 한계가 있다. 정부는 등유와 성상이 유사한
부생연료1호(저유황 경질유 제품)가 등유에 비해 가격이 10% 저렴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보급망이 충분치 않은데다 독점
사업자 구조여서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해 있다. 현재 부생연료유 보급소는 전국적으로 30개소(제주 포함)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장 최소화 위한 과제는=정부 예고대로 7월부터 난방용 면세경유 공급이 전면 제한되면 당장 올 하반기부터 시설원예나
축산농가들은 생산비 증가로 경영상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경기 용인의 화훼농가 최미향씨(44)는 “정부는 경유와 등유의
열효율 차이를 2~3% 정도로 보고 있지만 노후화된 난방기는 그 차이가 훨씬 심하다”며 “영세농가일수록 유종 전환에 따른 생산비 부담 압박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씨는 “1~2년 정도 시범사업을 통해 정확한 열효율 차이부터 검증하고 유종 전환에 따른 연료 소모량 추가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한 후 농가 부담을 최소화할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충남 공주 우성농협 관계자는 “유종간 열효율 차이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난방기의 경우 유종 전환 시 온풍기 버너 교체가
필요해 농가 고민이 많다”며 “추가 비용 발생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도 영농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업인들은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농가 자부담률 인하와 다겹보온커튼·지열냉난방시설 등을 설치한 농가의 면세유 감축
배정(46~54% 감량) 적용 제외, 난방기 구입자금 정책대출 금리(현행 2%) 인하 등의 대책을 우선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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