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신보는 올해 담보력이 부족한 농어가들에게 신규보증으로 4조9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 누가 이용할 수 있나.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단체·법인이라면 누구나 보증이용 대상에 포함된다. 또 직접적으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비료·농약·어구 등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 제조업이나 농림수산물가공업·수출업에 종사하고 있다면 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 보증종류은 어떤 것이 있나.
▶일반보증, 우대보증, 특례보증 3가지로 나뉜다.
일반보증은 농어민의 농업이나 어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해 준다. 일반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법인, 농수산식품 우수기술 사업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수출 및 규모화 사업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자, 모태펀드 투자기업, 대형 농어업경영체, 민간 미곡종합처리장(RPC) 사업자, 상거래채무와 관련한 신용보증이 해당된다.
우대보증은 심사방법·보증료율 등을 우대해 준다. 농어촌발전 선도농어업인, 청·장년 귀농어창업, 농어업 전문교육 이수자, 농어업종사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신용보증이 꼽힌다.
특례보증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별도한도를 부여하고 보증기준을 완화해 준다. 농어업재해대책자금·농어업경영회생자금·농어가특별사료구매자금과 관련한 신용보증이 대표적인 사례다.
― 얼마까지 보증이 가능한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금액을 포함해 개인·단체는 동일인당 최고 10억원, 법인은 최고 15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다만 농신보에서 별도로 정한 예외보증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단체는 동일인당 최고 30억원, 법인은 최고 50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 보증료율은 얼마인가.
▶보증료율은 올해 3월 현재 개인·단체는 0.3~0.9%, 법인은 0.5~1.2% 사이에서 보증금액·종사업종·보증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도에 따라 ±0.2%포인트가 가감된다. 또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이고 신용등급이 우수한 개인은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0.1~0.2%포인트가 차감 적용된다.
― 농신보 보증서는 어디에서 발급받나.
▶보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금액이 30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NH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 위탁보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보증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농신보 보증센터를 찾아 직접보증을 받아야 한다. 보증종류에 따라 위탁보증을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다르다. 일례로 농어촌발전선도농어업인 신용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금액 1억원 이내에선 위탁보증을 허용한다.
― 보증상담은 어디에서 받나.
▶농신보 보증을 위탁한 농협은행, 지역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이나 전국 27개 농신보 보증센터에서 보증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농신보 홈페이지(www.nongshinbo.com)에서도 농신보 보증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