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이득공유를 법제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본지의 취재 결과, 정부는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일부 순이익을 농업처럼 손해보는 산업에 지원토록 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의 도입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도 무역으로 인해 이득 보는 산업에서 손해보는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무역이득공유제의 정신이 반영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은 그동안 농업계가 주장해온 이득 보는 산업의 법인세 등에서 FTA 이익금을 강제 환수하는 방식이 아닌, 자율모금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FTA 이익금의 강제 환수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FTA로 인한 이익을 계측하기 쉽지 않은데다 위법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FTA 이익금을 세금으로 강제 징수하기보다는 자율모금 방식의 대안 도입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면서 “강제징수이든 자율모금이든 상관없이 둘다 법제화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FTA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을 법제화할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할지, 다른 법에 명시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외부에 의뢰한 무역이득공유제 관련 용역 결과를 당초보다 두달 앞당긴 이달 말 제출받아 실현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로서는 별도의 공익재단을 설립해 이득 보는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뒤, 공모사업 같은 형식으로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방안이 유력 대안이다. 일본이 2008년부터 시행 중인 ‘고향납세(후루사토납세)’ 제도도 검토대상이다.
농업계에서는 여전히 자율모금보다는 법인세 등으로 FTA 이익금을 강제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만일 자율모금 형식의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이 도입된다면, 매년 일정 수준 이상 금액이 모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수라는 게 중론이다.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돈이 걷히지 않으면 법제화해도 유명무실화될 것”이라며 “어떤 방식이든 간에 매년 일정수준의 FTA 이익금이 농업 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5월 무역이득공유제 정부안을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여야정협의체는 지난해 11월 ‘한·중 FTA 국내보완대책’ 마련시에 무역이득공유제를 재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출처: 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