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식품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마다 농식품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수출 확대에 앞서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해 수출농산물 4842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비율이 19.8%(957농가)나 됐다. 2013년 10.2%(371농가·3625건 검사)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의 경우 분석대상 잔류농약 성분을 245개에서 320개로 확대한 영향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출농가의 안전관리의식이 낮기 때문이라는 게 농관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2010년 대만 수출 사과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되는 바람에 표본조사가 전수검사로 전환되는 등 안전성 조사가 강화됐음에도 수출농가의 대만 안전기준 위반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256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와 전량 수출차단 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따라 수출농가는 자신이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 등을 숙지해 농산물 재배과정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농산물 수출이 이뤄진 후 수입국이 현지에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에서 잔류농약이 나오면 통관 지연 또는 반송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 돌아가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산 농산물에 대한 신뢰 하락도 우려되며, 무엇보다 각국이 농산물 안전성을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가 상대국의 농산물 안전기준을 위반할수록 그 국가는 이를 빌미로 안전성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을 더 높게 쌓는다는 얘기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면 안전성 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비관세장벽을 높인다. 일본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업체) 가운데 ID를 발급받은 농가는 안전성 검사를 전수가 아닌 표본조사로 받는데, 표본조사 비율은 농가의 5%로 시작해 한번 부적합이 나오면 30%, 또 나오면 100%로 높아진다.
검사 물량이 늘어날수록 통관이 지연되는 것은 당연하다. 신선도가 생명인 농산물에는 치명타인 셈이다.
수입 농산물에 대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증명서를 요구하는 미국은 잔류농약 검사 부적합 농가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농가의 관심과 노력뿐만 아니라 수출 농산물에 대한 국내 안전성 검사 및 국가별 안전관련 정보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농관원은 수출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분석 건수를 올해 5000건으로 늘린다. 특히 계획 물량과 상관없이 수출농가가 요청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분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국가마다 유해물질 잔류허용 기준이 달라 농가가 이를 스스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농관원의 수출 농산물 안전성 정보(safeQ) 및 농관원 지원과 사무소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수출농산물안전관리상담센터’ 등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