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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저가신고 극성 글의 상세내용
제목 수입농산물 저가신고 극성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5-11 조회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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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 저가신고 극성


최근 5년사이 536개 업체 수입가격 낮춰 신고…관세 포탈

콩·신선생강 특히 심각…현지 가격조사 강화
등 조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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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수입업자들이 관세를 탈루하기 위해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불법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에게 제출한 ‘농산물 관세조사 추징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간 농산물 수입가격을 낮춰 신고했다 적발된 업체는
536곳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이 이들 업체에 부과한 추징금만도 955억4800만원에 달했다. 서리태 같은 기타콩과 콩나물콩이 추징금 1·2위를
기록하는 등 국내외 가격 차가 큰 잡곡류가 저가신고의 표적이 됐다.



 최근에는 양념채소류 저가신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저가신고 추징금의 79%가 신선생강 한품목에 집중됐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조사한 중국 현지가격 대비 수입업체들의 평균 신고가격은
41.9%에 불과했다. 또 신선 깐마늘은 64.8%에 그쳤다.



 농산물 저가신고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관세탈루 유혹 때문이다.
저가신고 상위 5개 품목은 관세가 300% 이상이고, 주된 수입처가 중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표 참조). 예컨대 관세가 500%인 농산물
수입가격을 100원에서 50원으로 낮춰 신고하면, 관세 부과액은 500원에서 250원으로 떨어진다. 수입원가(100원)의 2.5배(250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셈이다.



 같은 품목이라도 가공도가 낮을수록 저가신고가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5년간 건고추
추징금은 18억6200만원으로 냉동고추 5400만원의 34배에 달했다. 건고추 관세(270%)가 냉동고추(27%)보다 10배 높아 저가신고에
따른 부당이익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농업계는 실제 저가신고 행위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이 신고가격의
허위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중국 현지의 정확한 가격정보를 파악하기도 어려워서다. 수입업자들이 ‘수확한 지 오래된 재고상품만 모았다’거나
‘밭떼기를 통해 사전에 낮게 계약했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신고가격의 정당함을 주장하면, 이를 확인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저가신고 우려가 높은 농산물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aT의 현지가격을 토대로 가격심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 3월 현재 사전세액심사 대상 품목은 수산물 2개를 포함해 24개에
그치고 있다. 최근 저가신고 논란을 빚었던 건조마늘이 심사 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중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상당수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맞춰 수입업자들의 저가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빠진 품목 위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관세청이 저가신고 업체에 부과한 추징금 중 심사 대상이 아닌
품목 비중은 2011년 0.4%에서 2014년에는 49.6%로 늘었다.



 저가신고를 막으려면 현지 가격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주장이다. 현재 중국 현지조사는 수출입 업무를 담당하는 aT 중국사무소 직원 5명이 병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중국 현지 농산물
가격을 사실상 우리 수입업체가 조사해 aT에 제공하는 등 조사가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수입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의 보관·비치를
의무화하고, 수출국 시장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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