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농업인들이 농산물품질인증을 위해 종이문서로 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최근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과 농촌진흥청의 흙토람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농업인이 농산물품질인증 신청 시 이에 필요한 비료사용처방서를 제출토록 하던 것을 생략하는 대신 농관원이 직접 심사에 필요한 비료사용처방서를 온라인으로 조회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농진청 흙토람(토양환경 정보시스템)에 비료사용처방서가 전자문서로 축적되고 있지만, 농관원이 농산물품질인증용 구비서류로 종이문서화된 비료사용처방서 제출을 요구해 농가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본지 3월9일자 13면)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농가들은 농산물품질인증을 받기 위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관원에 서류를 제출하느라 농번기에도 일손을 멈추고 동분서주하며 큰 불편을 겪었다.
농진청에 따르면 2014년 한해 동안 발급된 전체 비료사용처방서 57만2855건 가운데 유기·무농약·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구비서류용으로 발급된 건수는 15만6043건이었다.
농관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과 농진청의 흙토람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직원들이 인증 심사를 위한 비료사용처방서를 인터넷에서 전자문서로 직접 조회할수 있는 기능을 최근 구축했다.
이에 따라 농관원이 유기·무농약 등의 인증관리를 위해 비료사용처방서가 필요한 경우 흙토람에 등록된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면 돼 농가들이 종이문서로 된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느라 관련 기관을 오가며 발품을 파는 수고를 덜게 됐다.
아울러 비료사용처방서의 제출이 전자문서로 대체됨에 따라 업무처리가 신속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