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꿀벌에 설탕물을 먹여 생산한 ‘사양꿀’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사진은 충남 논산의 한 양봉농가가 벌통에 사육 중인 봉군을 살피고 있는 모습. 기사의 특정사항과 관련 없음.
천연벌꿀 생산농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규정된 벌꿀 정의에 사양꿀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현행 고시에는 ‘꿀벌들이 꽃꿀·수액 등 자연물을 채집해 벌집에 저장한 벌집꿀과 여기에서 채밀한 것으로, 화분·로열젤리·당류·감미료 등 다른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은 것’만 벌꿀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벌꿀의 정의에 사양꿀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내용 변경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천연벌꿀 생산농가와 벌꿀 생산자단체는 국내 벌꿀시장에서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사양꿀 생산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시중에서 상당량의 사양꿀이 천연벌꿀로 둔갑 판매되고 있는 실정인데, 고시 개정에 따라 사양꿀이 벌꿀로 인정받게 되면 더욱 활개를 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연벌꿀 생산농가들은 특히 시중에 사양꿀이 버젓이 판매되면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결국 국산 천연벌꿀 품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전북 익산의 천연벌꿀 생산농가 김종화씨는 “국산 천연벌꿀의 신뢰도 저하는 소비자가 수입 벌꿀로 눈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수 있다” 며 “벌꿀 정의에 사양꿀을 포함시키는 것은 한·베트남 FTA 체결에 따른 벌꿀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산 벌꿀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힘쓰겠다는 정부의 대책과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재호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기술서기관은 “사양꿀을 양성화해 천연벌꿀과 명확히 구분지어 놓으면 오히려 천연벌꿀로 둔갑판매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도 사양꿀과 천연벌꿀이 다른 꿀이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벌꿀품질보증조합장협의회는 1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도 제1차 양봉관련조합장협의회’에서 농식품부 장관에게 고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활발한 농정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용래 한국양봉농협 조합장을 새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협의회장은 “국내 양봉산업을 위협하고 있는 사양꿀이 벌꿀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고시 개정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농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