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제주 제주을)에 따르면 관세청은 건조마늘 수입업체 2곳을 대상으로 중국 현지 구매가격과 세관 신고가격을 심사해 한곳에는 추징금 18억원을 부과했고, 나머지 한곳의 심사 결과를 정리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013년 건조마늘 수입량 기준 상위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심사를 진행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모든 심사가 끝나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중국 현지가격 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마늘 수입가격은 1㎏당 3433원인 데 반해 수입업체가 세관에 신고한 가격은 708원에 불과했다. 실제 구매가격의 5분의 1로 신고해 1㎏당 1만원가량의 관세를 탈루한 것.
김 위원장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건조마늘의 국내 유통가격은 관세 360%와 유통비용을 더해 1만6000원 수준이지만, 시중에는 6000원짜리 수입 건조마늘이 유통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국내산 건조마늘의 판로가 꽉 막혔다”고 지적했다.
관세청은 마늘 수입 형태가 다양화되고, 저가신고도 확인됨에 따라 건조마늘을 사전세액심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사전세액심사는 관세청이 aT로부터 받은 수출국 가격자료(기준가격)와 업체가 신고한 가격자료를 비교해 저가신고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수입업체는 기준가격에 상응하는 담보금을 세관에 예치한 뒤 신고가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예치금을 되찾을 수 있다. 5월 현재 농수산물 26개 품목이 지정됐고, 마늘은 신선마늘과 냉동마늘 두가지 규격만 심사대상이다.
한편 관세청이 올해 1~4월 저가신고 업체에 부과한 추징금은 70억60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추징금 82억6300만원에 육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