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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 본격 시행…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장 운영 농·축협에 큰 부담 글의 상세내용
제목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본격 시행…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장 운영 농·축협에 큰 부담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5-26 조회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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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제 본격 시행…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장 운영 농·축협에 큰 부담

포장재 재활용 안하면 부과금 내야


퇴비 연간 100만포 생산땐 5000만원이상 부담

현실적으로 수거 어려운데…“감액·면제” 호소


포토뉴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 시행으로 퇴비 포장재에 과도한 재활용 부담금이 부과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장 운영 농·축협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사진은 한 축협 직원이 가축분 퇴비를 나르고 있는 모습.



 “해양투기했던
가축분뇨를 퇴비로 만들어 농가에 보급하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비싼 재활용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까?”



 최근
퇴비공장·농축순환센터 등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축협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같은 볼멘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불만의 요지는 퇴비 포장재에 재활용 명목으로 따라붙는 부담금이 지나치게 과하다는 것. 지난해 1월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올해부터 퇴비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그 비용이 사업장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액수가 크기 때문이다.



 EPR 제도
아래에서는 생산자(포장재에 주문업체 상호가 찍혀 있으면 그 업체를 생산자로 봄)가 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을 당해연도 내에 책임져야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듬해 8월 말까지 자원재활용법에 의거, 설립된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에 재활용 부과금을 내야 한다.



 이때 내는 부과금은 1㎏당 무색 단일재질 178원, 유색 단일재질 235원, 복합재질 360원 등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일일이
명시돼 있으며, 미이행 정도에 따라 5~30%의 가산금도 주어진다.



 단, 공제조합에 회원 가입을 하면 재활용 활용률을 높인 점을
인정받아 일정 수준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PR제도의 운영주체는 한국환경공단이다.



 이렇게 강력한 규정이 시행되다 보니
가축분뇨를 수거해 퇴비 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사업장을 꾸리고 있는 농·축협으로서는 분통이 터지는 게 당연한 일. 정부의 친환경 시책에 부응해
적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익 차원에서 자원화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장재 재활용 비용까지 부담하라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퇴·액비의
경우 각 농가로 공급되기 때문에 포장재 수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전남 D축협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부과금 안내장과 독촉장을 3월과 4월 두 차례 받았으며, 6월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7월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자체에
넘기겠다는 전화까지 받아 퇴비공장 직원들이 거의 ‘멘붕’ 상태다.



 D축협 관계자는 “안내장에는 공제조합에 가입했으면 1㎏당
297원, 가입하지 않았으면 467원에 가산금 30%를 더해 610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며 “연간 20만포대를 생산하는 우리 공장의
경우 포장재 10장을 1㎏으로 잡아 약 1200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좋은 일 하면서 부과금까지 납부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 자체가 제도에 따르겠다는 뜻이기에 우리는 아예 공제조합에 가입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사정은 자원화사업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농·축협들도 마찬가지다.



 공제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공동자원화시설·농축순환센터·액비유통센터·퇴비공장 등을 가지고 있는 전국 97개 농·축협 중 공제조합에 가입한 곳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들은 보통 연간 100만포대 이상 퇴비를 생산하는데, 100만포대만 잡더라도 연간 5000만원이 넘는 부과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해당 농·축협 관계자들은 “환경개선·자원순환 촉진을 통해 국민의 환경복지에 기여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가축분뇨 문제도 해결하고 토양·수질 오염 방지에도 일조하는 환경친화적인 공익사업장에는 부과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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