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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고령농위한 쌀직불제 도입해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영세 고령농위한 쌀직불제 도입해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5-29 조회 737
첨부  

“영세 고령농위한 쌀직불제 도입해야”


서울대 산학협력단 용역 보고

기존 체계 유지하며 대농에 직불금 쏠림 완화를     

타작물 재배하는 논에도 변동직불금 지급
제안

 쌀
직불금의 대농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취약농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영세 고령농 대상의 새로운 직불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이런 내용의 ‘쌀직불제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직불금의 절반이 면적기준 상위 10% 농가에 돌아갔다. 반면 하위 50% 농가가 받는 직불금은 전체 금액의 5%에 불과했다. 현행
쌀 직불제가 면적에 비례해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올해 쌀 고정직불금 최소·최대 수급액은 각각 10만원(0.1㏊)과
3000만원(30㏊)으로 격차가 300배에 이른다.



 산학협력단은 형평성 제고 방안으로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농가당 일정액의
고정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 ▲대농의 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낮추는 대신 소농 단가를 올리는 방안 ▲경작규모가 1㏊ 미만인 65세 이상 경영주를
대상으로 복지 차원의 새로운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영농규모화와 농가 형평성 제고라는 두가지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기존 직불제 체계를 유지한 채 영세 고령농 대상의 직불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취약농을 대상으로 면적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를 도입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경영주가 65세
이상이고 경작면적이 1㏊ 미만인 쌀농가는 전체의 절반 정도인 30만5000가구”라며 “이들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면 연간
2158억~433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산학협력단은 쌀을 생산하지 않는 논에 대해서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쌀직불제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변동직불금 수급조건에 벼 재배의무를 없애면 콩이나 사료작물 같은 타작물 재배가 활성화되면서 쌀
수급조절과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 타작물 재배농가와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밭농업직불제 단가를
쌀직불제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산학협력단은 쌀직불제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와 대농을 중심으로 수입(收入)보장보험을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수입보장보험은 가격 하락이나 재해로 줄어든 농가 조수입 일부를 보험금으로 보충해 주는 제도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농가당 직불금 수급 상한면적을 30㏊에서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대농의 수입보장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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