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배 과수원에서 과수세균병인 화상병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소재 배과수원에서 이상 증상이 발견된 배나무를 정밀검사한 결과, 화상병으로 5월28일 최종 확진됐다고 최근 밝혔다.
화상병은 사과·배의 잎 등이 검게 변해 말라죽어 큰 피해를 주는 과수세균병으로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에 해당하는 병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식물에만 피해를 줄 뿐 사람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5월9일 이상 증상이 처음 발견된 6그루에 이어 5월28일까지 경기와 충남 일부지역에서 추가 발견된 이상 증상 배나무 330그루를 임시 긴급방제했다. 임시 긴급방제는 뿌리째 뽑아 생석회 처리 후 땅에 묻는 처리방법이다.
또 발생주 반경 100m 내에 있는 사과·배·모과 등 모든 기주식물을 제거·매몰하고, 발생주로부터 반경 5km 이내를 정밀예찰하는 등 강도높은 방제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5월29일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예찰·방제대책실’을 설치하고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병이 발생하지 않은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과·배의 수입금지 가능성에 대비, 배 수출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대만·호주 등 배 수출대상 국가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방제대책을 설명하는 등 수출중단 조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잎·줄기·새순 등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변해 말라죽는 등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나 식물검역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사과·배 농가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