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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규모화사업 논·밭 중복지원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지규모화사업 논·밭 중복지원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6-01 조회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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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지규모화사업 논·밭 중복지원


농식품부, 6월부터 시행

 6월부터
농지규모화사업의 논·밭 중복지원이 허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규모화사업 방식을 논·밭 구분지원에서 논·밭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정, 6월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는 전업농 육성대상자들이
농지매매·장기임대차사업을 지원받을 때 논과 밭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전업농육성 목적에 따라 논 전업농은
논, 밭 전업농은 밭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농식품부는 전업농의 다양한 농지수요와 영농형태 변화를 반영해 농지규모화사업의 논·밭
중복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농지규모화사업은 규모화·전문화된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매매, 장기임대차, 교환, 분할·통합
등을 지원하는 농지은행사업의 주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영농규모 확대와 농지 집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농지규모화사업 예산을
지난해 1430억원(3008㏊)보다 457억원 늘어난 1887억원(3425㏊)으로 책정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지침 개정으로 농지거래 활성화와 복합영농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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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