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딸기의 캐나다 수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내산 딸기에 대해 캐나다와 5년간 검역협상을 진행한 끝에 5월27일 수출검역 요건이 최종 타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본부는 2010년 6월 캐나다 측에 국내산 딸기의 수출 허용을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역본부는 국산 딸기의 캐나다 수출 검역 지원을 위해 현재 국내 고시 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로 딸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재배기간 중 캐나다가 우려하는 딸기잎말이나방 등 나방류 병해충의 발생 밀도를 낮추기 위해 예찰조사와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면 된다. 캐나다는 이 나방류에 ‘저발생’ 기준을 적용, 딸기잎말이나방의 경우 한 트랩당(30㎡(100평)에 1개 설치) 5마리 이내로 잡히면 수출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딸기의 대 캐나다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국산 딸기의 수출 시장 다변화가 기대된다. 딸기는 연간 417t(2014년 기준)가량을 수출하는데, 대부분이 태국·러시아·일본 등에 국한돼 있다. 캐나다는 북미 지역 국가로는 미국에 이어 두번째 딸기 수출 국가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