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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어떻게 돼가나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어떻게 돼가나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6-04 조회 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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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산물 의무자조금 도입 어떻게 돼가나

올해 5개 품목중 인삼만 출범 ‘지지부진’


준조세 성격·수급조절역할 전가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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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최초의 의무자조금인 ‘인삼의무자조금’이 최근 출범식을 갖고 본격 도입됐지만 여타 품목의 자조금 의무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인삼을 비롯해 버섯·참다래·파프리카·백합 등 5개 품목의 자조금을 의무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16년
5개, 2017년 4개 품목에 대해 추가로 의무자조금을 도입한다는 구상도 쉽게 실현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무자조금 도입 현황과 지연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의무자조금 도입 현황은=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7월 임의자조금 졸업제 시행 및 자조금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원예농산물 자조금 정책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이 방안에서 올해 5개 품목을 시작으로
2016년 참외·사과·배·감귤·친환경, 2017년 복숭아·단감·포도·육묘 등으로 의무자조금 도입을 늘려 가기로 했다. 장기적으로 버섯과 현재
임의자조금인 23개 전 품목의 자조금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안은 자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뤄진 가장 큰 정책 변화라는
평가다. 2000년 참다래·파프리카 등 2개 품목을 대상으로 자조금이 도입된 이후 올해 23개 품목까지 확대됐으나 의무자조금이 도입된 품목(인삼
제외)은 전혀 없을 정도로 의무자조금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방안에 따라 인삼은 가장 먼저 의무 자조금을
도입했다. 인삼업계는 중국 인삼산업의 급성장 및 국내 소비부진 등으로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의무자조금 도입 논의를 시작했고, 약 2년에 걸친
우여곡절 끝에 5월21일 인삼 의무자조금 출범식을 가진 것이다. 앞으로 인삼농가는 당해연도 신규면적을 기준으로 1α(30평)당 1800원을
자조금으로 납부한다. 3300㎡(1000평) 규모의 농가라면 거출액은 6만원이 되는 셈이다. 농가 외에 인삼농협도 1α당 120원을
낸다.







 ◆자조금 의무화 쉽지 않아=현재 버섯·백합·파프리카·참다래 등 4개 품목에 대해 의무자조금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버섯의 경우 그동안 (사)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를 중심으로 새송이·팽이·양송이·느타리·기능성버섯
등 품목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위한 전담팀(TF)까지 구성했으나, 아직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버섯 종류별로 자조금을 세분화하자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백합도 사정은 비슷하다. (사)한국백합생산자연합회가 주축이 돼 자조금
규모를 5억원으로 하고 수출액 및 공판장 경매금액의 2%를 자조금으로 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수출 감소 등 여건변화에 따라 자조금
거출규모와 방식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6월부터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백합(절화) 수출액은 2012년 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200만달러로
급감했다.



 이에 따라 버섯과 백합 모두 올해 안에 의무자조금이 도입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파프리카와 참다래는 비교적 의무화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연내 의무자조금 도입은 불투명하다.



 농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조금 도입 필요성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준조세 같은 의무자조금에 대해 여전히 거부감이 있다. 또한 자조금 거출규모 및 거출방식 등 실무적인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도 쉽지 않다. 특히
유통경로가 다양한 과수의 경우 개별 농가의 출하 물량과 금액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수행해야 할 농산물 수급조절 역할을 자조금 의무화를 통해 농가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가에게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내게 한 뒤 그 돈으로 수급조절을 하려는 것은 정부가 수급조절에서 손을 놓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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