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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기 안성 배 화상병 피해보상, 임차농에겐 ‘그림의 떡’ 글의 상세내용
제목 [현장]경기 안성 배 화상병 피해보상, 임차농에겐 ‘그림의 떡’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6-10 조회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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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현장]경기 안성 배 화상병 피해보상, 임차농에겐 ‘그림의 떡’

“지주만 보호…빈손 쫓겨날판”…


발생 열흘째…폐원작업 한창

땅주인 1㏊당 1억5천 보상…“80~90%가 임차…우린 0원, 주인 처분만 바랄 수밖에…”

“최저보상 기준 마련해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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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병 피해를 입어 폐원 명령을 받은 경기 안성 관내 한 배 과수원에서 배나무를 뽑아 생석회 처리 후 매몰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속보>경기지역에서
발생한 과수 화상병 피해보상에서 임차농 관련 대책이 빠지면서 임차농들은 영농비용도 건지지 못하고 빈손으로 내몰릴 상황에 처하고 있다.



 5월28일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운면 일대. 화상병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피해 과원을 중심으로 폐원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폐원 명령을 받은 과원 가운데 일부 임차농들을 중심으로 폐원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4만9500㎡(1만5000평) 규모의 배 농사를 짓는 정모씨(42)는 바로 인접한 과원에서
화상병이 발생, 이로 인해 8250㎡(2500평)의 배밭을 폐원해야 하지만 거의 빈손으로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21년
전부터 배농사를 짓기 시작한 그는 올 초 밭주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문제의 밭을 빌려 경작해 오다가 화상병 직격탄을 맞았다. 그는 지금까지
인건비와 약대 등 2500만원의 경영비를 쏟아부을 정도로 정성을 다해 관리한 밭을 폐원정책에 따라 14일까지 갈아엎어야 한다.



 밭주인에게는 1㏊당 1억5000만원의 보상금이 주어지지만, 정씨처럼 밭을 빌려 농사 짓는 이들은 대책에서 빠져 지주의 처분만
바라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문제는 밭주인들이 턱없이 부족한 보상가를 제시한다는 데 있다.



 정씨는 며칠 전
밭주인에게 농약값이며 인건비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본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턱없이 부족한 3300㎡(1000평)당
350만원만 주겠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실제 들어간 비용 전부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투입비용을 감안해 어느 정도만이라도
인정해 달라는 거죠. 하지만 지주는 얼마 이상은 줄 수 없다며 대화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같은 처지의
임차농들과 함께 농촌진흥청과 시농업기술센터 등을 찾아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사적인 임대차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폐원보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문제이니 둘 사이에서 해결하라는 것이다. 그나마 며칠 전 시농업기술센터에서 평당 1만~1만1000원
정도에 합의를 보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땅주인은 요지부동이다.



 정씨는 “우리 안성만 해도 배농사를 짓는 임차농이 80~90%
가까이 돼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지금처럼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장치 없이 지주의
처분만을 바라야 하는 것은 농사를 포기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월 국회에서 영세 상인들의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듯이 우리 임차농에게도 이런 수준의 최저보상 기준 정도는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씨는 “임차농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니며 현행 폐원 및 보상대책의 부당함을 수차례 항변했지만 모두 허사였다”면서 “임차농이
전체 농가의 절반이 넘는 현실임에도 임차농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나서는 곳은 한곳도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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