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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할랄인증 표시·광고’ 가능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내서 ‘할랄인증 표시·광고’ 가능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6-10 조회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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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국내서 ‘할랄인증 표시·광고’ 가능


식약처 인정 기관·외국정부 인증땐 허용

무슬림 도축사 등 비자 발급 완화도 추진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할랄인증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할랄식품 분야에서 지적돼 오던 대표적인 규제가 해소되는 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상 할랄인증을 표시한 식품의 국내 유통은
불법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은 이를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외국 정부나 민간이
인증·보증한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은 광고는 제한하지만 표시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에 따라 축산물과 일반 식품 간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됐다.



 이들 법률에 따라 할랄인증은 기본적으로 민간 인증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를 표시·광고할 수 없었다.
민간 또는 외국 정부의 인증일지라도 공신력이 충분히 확보된 인증에까지 같은 잣대를 들이댔던 셈이다. 이는 정부의 할랄식품 육성 정책과도 맞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거주 무슬림 및 무슬림 여행객을 위해 할랄식품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국내 법률은 이를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서 할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업체는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민간 인증기관 또는 외국 정부의 인증인 경우 표시·광고를 허용한다. 식약처는 향후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민간
인증기관을 정해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할랄식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할랄식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할랄식품에 대한 제조·수입 관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의 품목제조보고 및 수입 신고 시 해당 식품이
할랄식품인지 여부를 기재해야 하며, 할랄식품은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한편, 할랄식품 관련 무슬림 전문가(도축·도계사
등)에 대한 비자 발급 완화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비자 발급이 가능한 직업군에 도축사는 포함돼 있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사를 신규로
비자 발급 직업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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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