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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금품대상 농산물 빼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김영란법 금품대상 농산물 빼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6-18 조회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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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김영란법 금품대상 농산물 빼야”


농업계 “FTA만큼 위협적…서명운동 추진”

명절 매출 6조…선물 금지하면 소비 격감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회장
강용)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 금품에서 농산물을 제외하고, 오히려 국내산 농산물을 선물로
장려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국민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농산물 생산·유통 관련 법인들의
모임으로 회원수는 210개다.



 연합회는 김영란법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우리 농업을 더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 법의 적용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공무원윤리강령에 따라 식사와 선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유력)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해당 액수의 2~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한다.



 문제는 금품의 범위에 농산물(선물)이 포함된다는 점이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산 과일 중 사과는
40%, 배는 60%가 추석과 설 두 명절에 판매된다. 표고버섯·잡곡 같은 농산물까지 합하면 명절 매출이 약 6조원이고, 이 중 상당수는 선물
형태일 것으로 추정된다.



 선물로 소비가 되지 않으면 재고가 쌓이고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다.
더구나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자가 광범위해 농산물 소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는 것이다.



 농업계는 화훼산업을
예로 들며 이러한 우려는 기우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공직자가 3만원 이상의 화환 등을 받을 수 없도록 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2003년) 이후 화훼산업은 위축되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꽃 소비금액은 2005년 2만870원을 정점으로 계속 떨어져 2013년 현재
1만4452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용 회장은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사과 한박스 선물을 청탁으로 보는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며 “농산물이 예외로 인정될 수 있도록 서명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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