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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농업분야 피해계측 논란 계속…사용한 방법과 품목별 예상 피해액은 글의 상세내용
제목 한·중 FTA 농업분야 피해계측 논란 계속…사용한 방법과 품목별 예상 피해액은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6-24 조회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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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한·중 FTA 농업분야 피해계측 논란 계속…사용한 방법과 품목별 예상 피해액은

54개품목 다루는 농업관측모형 활용 분석


유지류 175억 등 농업생산액 958억원 감소추산

정부 “개방수준 낮아…신선과일 등 수입 없을것”

농업계 “자유화율 수입액기준 42% 달해”
반론

단순 관세하락따른 계측 한계…정교하게 보완을


포토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피해 업종으로 꼽히는 농업분야 피해계측을 놓고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FTA가 발효되면 우리
농업 생산액이 20년 동안 958억원(임업 제외) 감소하고, 농림수산업 일자리가 10년 동안 160개 줄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농업계는
피해분석이 잘못됐다며 추계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FTA 농업분야 투융자 규모가 피해규모에 걸맞게 수립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중
FTA 피해계측은 어떻게 진행됐고, 품목별 예상 피해는 얼마나 될까.







 ◆피해계측 방법과 추정액은=한·중 FTA
영향평가 작업에는 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산업연구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거시경제와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각각 고용과 세수분야를 담당했다. 이 중 농업분야 피해계측은 농경연이 분석한 후 다른
연구기관들이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농경연이 사용한 분석 모형은 2008년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와 공동 개발한
‘한국농업시뮬레이션모형(KASMO)’이다. ▲거시 변수 ▲투입재 가격 ▲재배업 ▲축산 ▲농가인구▲총량 등 6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농업전망대회와
같은 주요 관측에 활용되는 농경연의 대표적 관측모형이다. 2015년 현재 KASMO가 다루는 농산물은 재배업 45개, 축산업 9개 등 모두
54개 품목이다.



 농경연은 KASMO를 통해 한·중 FTA로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면서 우리 농업 생산액이 연평균 약 48억원,
20년에 걸쳐서는 95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부류별로 보면, 땅콩·들깨·참깨 같은 유지류 생산액이 20년 동안 175억원
감소할 것으로 계측됐다. 땅콩조제품과 들깨는 관세가 일부 내려가고, 참깨는 관세가 유지되는 대신 연간 2만4000t씩 무관세가
적용된다.



 채소류 피해 추정치는 고추가 131억원으로 가장 컸고,
배추(83억원)·마늘(56억원)·파(20억원)·양파(17억원)·무(17억원)·생강(2억원) 순이었다. 이들 품목은 관세가 깎이지 않지만,
김치·혼합조미료(다대기)·기타채소 수입량이 늘면서 간접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되는 잎담배와
팽이버섯 피해는 각각 120억원과 3억원으로 계측됐고, 곡물류는 팥과 같은 두류가 114억원, 잡곡류가 7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축산물 피해 추산액은 38억원이며, 피해 부분이 생사 수입에 따른 양잠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 “개방수준 낮아서”…농업계 “협소한 분석”=한·중 FTA에 따른 연평균 농업생산 감소액 48억원은 2013년
우리나라 전체 농업생산액 44조6086억원의 0.01%에 불과하다. 중국산 농산물 100원어치가 국내 농산물 생산액을 350원가량 줄이는 효과를
감안하면,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 연간 14억원가량 늘어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농업 피해가 사실상 없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회 제출자료에서 “우리의 농산물 개방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생산액을 발표하는 주요 85개 품목
가운데 78개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선과일·축산물 수입 가능성이 없다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정부는 농업 피해가
미미하기 때문에 농업(수산업 포함) 일자리도 10년 동안 160개 정도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국산 농산물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을 대체하는) 수입전환 효과, 경제성장에 따른 (농산물) 수요 증가 등이 고려된 수치”라고
밝혔다.



 농업계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중 FTA에서 우리나라 농산물의 자유화율(20년 내 관세철폐)은 수입액 기준 42%다.
가령 중국산 농산물이 연간 100억원어치가 수입됐다면 FTA로 42억원어치의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는 식이다. 지난해 중국산 농산물 수입액은
34억달러(약 3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비록 한·중 FTA에서 품목수 기준으로
34%가 추가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나머지 64%는 어떤 식으로든 개방 확대가 불가피하다”며 “소비 대체성, 교역환경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검역 문제로 현재 중국산 신선과일과 축산물 수입이 막혔지만, 이러한 상황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단순히 숫자 나열식이 아닌 세계 무역흐름을 고려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피해계측
모형을 더욱 정교하게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단순히 관세 하락에 따른 영향만 계측하는 현재의 모형은
분명히 한계를 지닌다”며 “체리 수입이 늘면 다른 과일 소비가 줄어드는 것처럼 생산과 소비 대체를 동시에 감안할 수 있는 모형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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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