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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C 도정시설 전기료 농사용 적용을” 글의 상세내용
제목 “RPC 도정시설 전기료 농사용 적용을”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6-29 조회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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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RPC 도정시설 전기료 농사용 적용을”


전남도, 정부에 건의

 전남도는
쌀 관세화 대책의 일환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6월25일
밝혔다.



 RPC 가공시설 전기요금은 정부가 2011년 한·미 FTA 대책의 하나로 농사용 적용을 검토했다가 쌀이 한·미 FTA
협상품목에서 제외되면서 그대로 산업용 적용을 유지해 왔다.



 반면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가축분뇨처리장,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는 2012년부터 농사용을 적용받고 있어 전남도가 이번에 RPC 가공시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환을 건의한
것이다.



 RPC는 농가가 생산한 벼를 매입·저장·정선·도정 등의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쌀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RPC를 운영하는 농협 등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이는 원료곡 매입량 감소 및 매입가격 하락으로 이어져 쌀 생산농가의 소득 감소가
예상돼 농사용 전환이 절실하다.



 현재 RPC의 도정시설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농사용 전기요금보다 약 3배 정도 비싸다.
RPC의 도정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으로 전환될 경우 전국 RPC 전기요금 절감액이 약 121억원에 달하고, 전남만 해도 약 27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이 절감되면 RPC의 경영수지가 개선돼 생산농가로부터 원료 매입량을 늘리는 등 쌀 생산농가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RPC 도정시설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며,
전국 농협 RPC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30만명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김태환 전남도 식품유통과장은
“RPC는 쌀 생산의 필수 기반시설로 현재 쌀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RPC 도정시설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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