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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쌀·수입쌀 섞어 못판다 글의 상세내용
제목 국산쌀·수입쌀 섞어 못판다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7-03 조회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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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국산쌀·수입쌀 섞어 못판다


7일부터…신곡과 구곡도 혼합 판매 금지     

위반땐 영업정지·3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

 7일부터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 신곡과 구곡의 혼합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혼합쌀의 유통·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월6일 공포돼 이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대상은
벼·현미·쌀이다. 부서져도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싸라기와 찹쌀·유색미·기능성쌀 등도 금지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원산지와 혼합비율만 표시하면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해 유통·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었지만, 7일부터는 원산지표시와 별개로 국산 벼·현미·쌀(찹쌀)에
수입쌀을 섞어 유통·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생산연도가 다른 벼·현미·쌀의 혼합판매도 할 수 없게 된다. 국산쌀과
수입쌀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곡에 구곡을 섞은 뒤 신곡으로 속여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처럼 포장지에
생산연도 표시는 필수다.



 다만 미국산 쌀과 중국산 쌀을 섞는 등 수입쌀끼리의 혼합판매는 원산지와 혼합비율만 제대로 표시하면
허용된다. 두류와 잡곡도 혼합판매가 가능해, 국산쌀에 중국산 잡곡과 콩·팥 등 두류를 혼합하더라도 표시사항만 준수하면 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판매 금지에 초점을 맞춘 결과다.



 혼합 유통·판매 금지규정을 위반하면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정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처분양곡 시가의 5배 이하로 벌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1회 위반 1개월, 2회 3개월,
3회 6개월 등 적발횟수에 따라 차등화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은 1회 적발에도 곧바로 1년간 제한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전체 유통량의 10%로 추산되는 혼합쌀이 국산쌀로 둔갑하거나 오인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곡물관측실장은 “국산쌀이 10%만 포함돼도 혼합쌀로 표기돼 소비자들이 국산쌀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 오인이 크게 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수입쌀이나 혼합쌀이 국산쌀로 둔갑 판매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7일부터 8월28일까지 혼합쌀 불법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수입쌀의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을 위해 유전자 분석이
가능한 쌀 품종을 현행 520개에서 535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미곡
혼합금지 시책을 조속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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