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상 품목은.
▶FTA 직불금 지급대상은 콩·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9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폐업 때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폐업지원금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5개 품목이 지급 대상이다.
- 지원 금액은.
▶품목별 지원금액은 1㏊당 콩 47만9000원, 감자 214만2000원, 고구마 4만5000원, 체리 260만원, 멜론 14만1000원, 노지포도 113만3000원, 시설포도 351만2000원, 밤 419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닭고기는 마리당 28원(육계 기준) 정도다. 최종 지원 단가는 11월경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폐업지원금 단가는 조만간 공시된다.
- 자격 요건은.
▶올해 FTA 직불금은 2014년에 해당 품목을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재배·사육하고 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지급 대상이다.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을 것과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지포도는 2013년 5월1일(한·터키 FTA), 밤은 2011년 7월1일(한·EU FTA), 그 외 품목은 2012년 3월15일(한·미 FTA)이 해당 FTA 발효일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에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지원금은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중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재배면적의 합이 1000㎡(302.5평) 이상, 닭고기는 사육 마릿수가 1000마리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도로개설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폐기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
- 필요서류는.
▶FTA 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생산사실 확인서나 2014년도 판매기록 등 해당 품목을 실제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 가능한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 또는 택배 영수증),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농장주 확인서·농지사용료 입금증 등)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폐업지원금의 경우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신청 기간과 장소는.
▶8월17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대상 품목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엔.
▶생산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해도 지원금 수령이 되나.
▶부분 폐업의 경우엔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1899-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