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받으려면 글의 상세내용
제목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받으려면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7-06 조회 520
첨부  
출처:농민신문

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 받으려면

생산사실·사업장소유 증명서 등 갖춰


8월17일까지 생산지 읍·면·동에 신청




포토뉴스

 2004년
도입돼 2013년 한우와 한우송아지를 대상으로 처음 지급된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금(이하 FTA 직불금)이 지난해 4개 품목에 이어 올해는
감자·체리·닭고기 등 9개 품목에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17일까지 올해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FTA 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절차를 문답으로 알아본다.



 



 - 대상 품목은.



 ▶FTA 직불금 지급대상은
콩·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9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폐업 때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폐업지원금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5개 품목이 지급 대상이다.







 - 지원 금액은.



 ▶품목별
지원금액은 1㏊당 콩 47만9000원, 감자 214만2000원, 고구마 4만5000원, 체리 260만원, 멜론 14만1000원, 노지포도
113만3000원, 시설포도 351만2000원, 밤 419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닭고기는 마리당 28원(육계 기준) 정도다. 최종 지원 단가는
11월경 조정계수 확정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폐업지원금 단가는 조만간 공시된다.







 - 자격
요건은.



 ▶올해 FTA 직불금은 2014년에 해당 품목을 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직접 재배·사육하고 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업인이 지급 대상이다.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고 있을 것과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을 것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노지포도는 2013년 5월1일(한·터키 FTA), 밤은 2011년 7월1일(한·EU FTA), 그 외 품목은 2012년 3월15일(한·미
FTA)이 해당 FTA 발효일이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할 사무소에 등록 후 신청이
가능하다.



 폐업지원금은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 중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재배면적의 합이 1000㎡(302.5평) 이상, 닭고기는 사육
마릿수가 1000마리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도로개설 등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폐기하는 경우에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는다.







 - 필요서류는.



 ▶FTA 직불금·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해 생산사실 확인서나
2014년도 판매기록 등 해당 품목을 실제로 생산하는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FTA 발효일 이전부터 지급품목을 생산했음을 입증 가능한
서류(농협의 전산출력물 또는 택배 영수증),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 계약서·농장주 확인서·농지사용료
입금증 등)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폐업지원금의 경우 철거·폐기하려는 사업장·토지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







 - 신청 기간과 장소는.



 ▶8월17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대상 품목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경우엔.



 ▶생산면적이 가장 큰 지역이 속한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 생산지 중 일부만 폐업해도 지원금 수령이
되나.



 ▶부분 폐업의 경우엔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문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1899-4114).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