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축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이 최근 충남 당진낙농축협 관내 농가를 방문해 무허가 축사와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농·축협,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축산 관련 기관·단체들은 최근 충남 당진낙농축협(당진낙협)에서 ‘무허가 축사 현장실사 및 토론회’를 갖고, 축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무허가 축사 합법화를 위한 전략회의를 열었다. 관계자들은 당진 관내 축산농가들을 방문해 실제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당진낙협 완전배합사료(TMR) 공장에 모여 관계부처간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를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번 현장실사 및 토론회는 그동안‘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안)’ 마련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국토부의 기류 변화에 따른 것이다. 대표적 무허가 사례인 축사간 지붕 연결, 축사 처마 연장, 퇴비사 콘크리트 벽면에 대한 가설건축물 적용 불허 입장을 보여온 국토부는 최근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3차례 국토부 측과 만났는데, 그쪽에서도 최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타당한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실사를 나온 관계자들에게 축산농가들은 “축사 사이의 축분이 비에 젖어 인근 땅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결 부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법에 저촉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퇴비사 벽면을 콘크리트로 두르지 않으면 흘러내리는 침출수를 무슨 방법으로 막으란 말이냐” 등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