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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 포획’ 총기 출고요건 완화 글의 상세내용
제목 ‘유해동물 포획’ 총기 출고요건 완화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7-10 조회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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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유해동물 포획’ 총기 출고요건 완화


경찰청, 안전사고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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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했다. 경찰청은 7일부터 유해 야생동물 사냥을 위한 총기 입·출고
시간과 동반인제도를 개정, 운영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총기 입·출고 시간은 기존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였던 것을
주간·야간 2개 시간대로 구분했다. 주간에 총기 사용을 원하는 농가는 오전 5시~오후 9시, 야간 사용자는 오후 5시~다음날 오전 9시에 총기를
반출·반납하면 된다.



 꿩·까치 등 조류로부터 주로 낮 시간에 피해를 당하는 농가와 고라니·멧돼지 등 밤에 많이 활동하는 동물
피해를 보는 농가의 총기사용 필요시간이 달라 입·출고 시간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스스로 총기를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참여인이 대동하지 않더라도 총기를 입·출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경찰이
마을이장이나 가족·이웃 등을 통해 해당 농가의 총기 사용 필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서 총기를 사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올 3월 총기를 출고할 때 참여인을 대동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야생동물 포획단에 위탁해 유해 야생동물을 사냥할
경우 기존 3인 이상 동행 인원 규정도 2인 이상으로 낮췄다.



 경찰청은 또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총기 보관해제(사용)
갱신기간을 종전 2주 단위에서 2개월 단위로 늘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들로부터 총기류 규제 완화와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며 “농가들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총기 규제를 완화한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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