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총기 입·출고 시간은 기존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였던 것을 주간·야간 2개 시간대로 구분했다. 주간에 총기 사용을 원하는 농가는 오전 5시~오후 9시, 야간 사용자는 오후 5시~다음날 오전 9시에 총기를 반출·반납하면 된다.
꿩·까치 등 조류로부터 주로 낮 시간에 피해를 당하는 농가와 고라니·멧돼지 등 밤에 많이 활동하는 동물 피해를 보는 농가의 총기사용 필요시간이 달라 입·출고 시간을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아울러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스스로 총기를 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참여인이 대동하지 않더라도 총기를 입·출고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경찰이 마을이장이나 가족·이웃 등을 통해 해당 농가의 총기 사용 필요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앞서 총기를 사용한 살인사건이 잇따르자 올 3월 총기를 출고할 때 참여인을 대동하도록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야생동물 포획단에 위탁해 유해 야생동물을 사냥할 경우 기존 3인 이상 동행 인원 규정도 2인 이상으로 낮췄다.
경찰청은 또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총기 보관해제(사용) 갱신기간을 종전 2주 단위에서 2개월 단위로 늘렸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들로부터 총기류 규제 완화와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며 “농가들이 유해 야생동물 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총기 규제를 완화한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