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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필수 농자재…정책적 배려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이젠 필수 농자재…정책적 배려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7-14 조회 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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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이젠 필수 농자재…정책적 배려를”


[기획]플라스틱 소포장 ‘비용·시간·세부담’ 산지 3중고

직거래 등 유통환경 변화

‘소포장’ 산지 몫으로… 골판지 보다 부담 2~3배

일반 포장재는 부가세 환급…플라스틱은 재활용분담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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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남원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서 작업자들이 하우스감귤을 800g짜리 투명 플라스틱 용기에 담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도시
대형유통업체들의 농산물 산지 직발주가 늘어나고 인터넷·직거래 등 농산물 유통 형태가 급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정책은 여전히 거북이
걸음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농산물 포장재. 한눈에 품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 플라스틱 용기는 100g짜리부터 1~2㎏ 안팎까지 갖가지
크기와 모양으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대표 포장재가 됐다.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도매시장에서도 소포장품 경매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플라스틱 소포장, 비용·시간 잡아먹는 ‘하마’=충남 부여군
세도농협의 경우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공선출하회 방울토마토를 대상으로 500g·750g·1㎏짜리 플라스틱 투명용기에 소포장한 뒤 다시
3㎏짜리 골판지 상자에 담아 출하한다. 3㎏짜리 골판지 상자는 520원이면 되지만 플라스틱 투명용기 비용으로 130~210원을 더 쓰는
것이다.



 홍성욱 APC 과장은 “지방으로 나가는 물량은 5㎏짜리 골판지 상자에 담아 출하하는데, 서울은 소포장 요구가 강해 어쩔
수 없다”며 “시간이 더 소요되고 인건비와 포장비용이 추가되기 때문에 농가의 부담이 훨씬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100g짜리
플라스틱 투명용기에 담아 유통되는 블루베리도 소포장 비용이 만만치 않다.



 유통기한이 짧은 블루베리의 특성과 소비자 선호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포장을 하게 되는데 천안 성환지역 재배농가들은 포장재로 플라스틱 투명용기(150원)와 이 용기 10개를 담을 수 있는 골판지
상자(700원)를 구입해 사용한다.



 이복용 성환농협 경제사업소 과장은 “보통 한농가당 최소 1만개 이상 사용할 정도로 플라스틱
투명용기가 일반화된 만큼 부가세 지원 등 정책적 배려를 모색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문제는=과거 소비지에서
이뤄지던 소포장 작업이 엉겁결에 산지의 몫이 되고 있지만 소포장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나무상자 등에 농산물을 담아 출하하던 시절엔 포장 규격화를 위해 규격 골판지 상자를 사용하면 포장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줬고, 지자체 등에서도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다 규격 골판지 상자는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으로 지정, 부가세(10%)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반면 플라스틱 소포장 용기는 과거에는 비규격이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빠졌고, 그러다보니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소포장이 일반화되고, 일부 품목은 100% 플라스틱 소포장 출하로 유통방식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한 이유다.



 특히 2003년부터는 환경부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EPR) 제도가
시행되면서 재활용분담금까지 내고 있어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이공선 서귀포 중문농협 유통사업소 부소장은 “한국환경공단에 농산물
출하실적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합성수지류(PET·PE·필름류) 등 모든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결국 산지 농가의 출하비용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지원대상 농기자재 지정해야=플라스틱 투명용기를 이용한 산지 소포장이
대세이고, 소비지의 유통업체가 해야 할 소분작업을 산지에서 떠맡고 있는 만큼 비용과 시간부담을 덜어줄 정책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 한 방편으로 농산물 포장용 플라스틱 투명용기를 부가세 환급대상 품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농축산물 생산에 필수적인 기자재와 유류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거나 환급받고 있다.



 특히 같은 플라스틱 용기라도 농산물 수확·운송용 20㎏
컨테이너는 부가세 환급 대상이지만, 출하용 소포장 용기는 환급대상이 아니라 더욱 품목지정의 당위성이 그만큼 높다.



 김주동 충북
충주시 노은농협 전무는 “복숭아 상품성 향상을 위해 2만여개의 플라스틱 용기를 자체 제작해 사용할 정도로 플라스틱 용기는 농가 수취값 향상을
바라는 농가들에게는 필수 영농자재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공선회 농가와 농협이 추가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플라스틱 소포장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부가세 환급대상 포함은 물론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해남 제주대 생명자원과학대학 교수는 “농산물
유통방식이 급변하는 데 비해 관련 제도나 정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면서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출하작업비 증가와 포장자재를 비롯한 유통비용
부담이 모두 농가와 산지유통 주체에게만 떠넘겨지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부가세 환급대상 지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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