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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막걸리·약주 만들어 판매 허용 글의 상세내용
제목 음식점 막걸리·약주 만들어 판매 허용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7-14 조회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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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음식점 막걸리·약주 만들어 판매 허용


농식품부, 5개 규제개혁 추진

 소규모
음식점에서 막걸리와 약주를 빚어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경기 용인 농도원목장에서 열린
‘제1회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에서 농업의 6차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 전통주 규제완화 등 5개 규제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소규모 탁주·약주 제조면허 발급기준을 마련해 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탁주와 약주(일명 하우스 막걸리)를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탁주와 약주도 맥주처럼 소규모 제조·판매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절차도
개선된다. 위해요소 관리계획서는 GAP 실천 수준을 자율점검하게 한 후 위해요소 관리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율점검표로 대체하기로 했다.
토양·용수에 대한 검사결과가 있는 필지는 GAP 인증 필수서류인 토양·용수 성분분석서의 제출을 생략하기로 했다.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에 연접해 설치되는 시설의 제한이 완화되고, 다른 곳에서 생산된 농가공식품이라도 고춧가루ㆍ쌀가루 등 본래 성질에 변화가 없는 1차
가공식품은 농업진흥지역 내에 가공ㆍ처리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농지 일시사용 절차는 간소화된다. 농지를 농한기에 단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농지훼손이 미미한 시설물을 단기간 설치할 경우에는 간소한 신고절차로 타용도 일시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는 단기간
사용이라도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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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