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포도의 대호주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 포도의 검역 요건이 완화된데다 호주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가 늘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호주로 수출되는 국산 포도(캠벨얼리)에 대한 국내 현지 검역이 14일부터 의무에서 선택사항으로 변경됐다고 최근 밝혔다. 앞으로는 한국 식물검역관 검사만으로 호주로의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포도의 호주 수출길은 지난해 8월29일 열렸다. 호주와 포도의 수출 검역요건에 대해 최종 합의하면서다. 이후 경기 화성포도수출협의회와 경북 서상주농협이 수출에 나섰으나25t에 그쳤다. 낮은 가격 경쟁력에다 현지검역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지검역을 위해 호주 식물검역관을 국내로 부르려면 항공료·체재비·일당·시간외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더구나 수출 시작 4주 전에 농림축산검역본부가 호주 농업부에 검역관 파견을 요청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수출농가가 원할 때마다 검역을 받기가 어려웠다. 검역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첫 수출 이후 호주 측과 협의를 시작했다. 호주 측은우리의 병해충 방제체계 등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다고 판단해 현지 검역요건을 완화하는 데 동의한 것이다. 다만 국내에서 현지검역을 받지 않고 수출된 포도는 호주에서 보다 엄격한 검역을 거쳐야 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검역요건이 완화됐고, 호주 수출농가로 등록한 과수원이 올해 45개로 2.5배가량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호주로의 포도수출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