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양국의 농산물 검역협상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중국산 여지(리치)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정안’과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중국 수출 검역요령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입안예고는 식물의 병해충 유해 여부를 따져 수입·수출을 결정하는 위험평가 8단계 중 7단계에 해당하는 절차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을 허용한 중국산 생과실은 체리뿐이며, 중국은 한국산 생과실 수입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올 4월 한국에서 열린 한·중 식물검역회의에서 우리가 여지를, 중국이 포도를 수입하기로 합의했다”며 “중국의 여지 수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부터 (신선 여지) 수입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산 여지는 2004년 쌀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신속한 수입위험평가’를 약속했던 5가지 과일 가운데 하나다. 2008년 체리가 5가지 과일 중 가장 먼저 수입이 허용됐고, 여지가 두번째 허용 품목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에 따라 남은 과일인 사과·배·용안의 위험평가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역협상은 양국이 수출을 원하는 품목을 주고 받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다. 한국과 중국은 포도·여지에 이어 파프리카와 단호박, 쌀과 사과를 연계해 검역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중 식물검역회의에서 중국은 ‘현재 진행 중인 파프리카 위험평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쌀 위험평가에 착수하겠다’고 알려왔다. 한국쌀을 수입할 테니 한국도 중국사과를 받아들이라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한·중 FTA 타결 이후 쌀과 사과 시장을 서로 개방하자는 중국의 제의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쌀 수출을 위해 사과를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