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건폐율 규제 완화도 해묵은 과제다. 녹지지역 내 농업용 건축물의 건폐율을 종전 2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이 2011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토법 하위법령(시행령) 미비로 산지유통의 핵심시설인 APC는 건폐율 완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APC는 녹지지역 내에선 여전히 20% 이하의 건폐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얘기다. 건폐율은 대지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면적 비율을 말한다. 결국 개정 법률에 따라 3300㎡(1000평)의 대지면적에 1980㎡(600평)의 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661㎡(200평) 내에서밖에 APC를 짓지 못한다는 의미다.
APC가 건폐율 완화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은 구체적인 건폐율 완화범위에 관해 하위법령(시행령)에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담지 못한 탓이다. 녹지지역은 생산녹지·자연녹지·보존녹지로 나뉘지만, 시행령은 생산녹지만을 건폐율 완화 적용대상으로 한정한다. 자연녹지와 보전녹지는 앞으로 도시개발과 자연환경 보호 등을 감안할 때 완화해주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건폐율 적용대상 농업용 건축물의 범위가 애매하게 규정된 것도 문제다. 이때문에 지자체별로 같은 생산녹지라고 하더라도 APC 건폐율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다. 가령 어떤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생산녹지 지역 내 APC 건폐율을 완화해주고, 다른 지자체는 종전의 20% 이하 건폐율을 적용하는 등 지역 간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지 APC를 운영하는 생산자단체들은 “규모 확충과 시설 현대화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생산녹지는 물론 보전녹지와 자연녹지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최대 60%까지 적용받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