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농업은 생명, 농촌은 미래 농업인, 소비자와 함께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참여마당

[초점]‘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습격 글의 상세내용
제목 [초점]‘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습격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7-20 조회 1004
첨부  
출처:농민신문

[초점]‘생태계 교란’ 외래 동식물 습격

뉴트리아·황소개구리·가시박…번식 빨라 ‘토종 잡는’ 괴물로


외래생물 수입·반입감시 허술

대부분 기후적응·포식성 강해…국내 생물 개체수 감소 악영향

외래잡초 110종 논밭까지 침범

전국서 동시 퇴치해야 효과


포토뉴스

 강원지역
저수지에서 아마존 육식어류인 ‘피라니아’가 발견되면서 외래 생물(동식물)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외래 생물의 경우 한번 정착하면
번식 속도가 빨라 국내 토종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뉴트리아 등 외래 동식물의 유입으로 인한 농가들의
경제적 피해도 만만찮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외래 동식물 확산 ‘비상’=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해 12월 부산대 밀양캠퍼스에서 각 지방환경청, 지자체 담당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역적 뉴트리아 퇴치 워크숍’을
가졌다.  



 전세계적으로 영국 외에는 퇴치 성공사례가 없는 뉴트리아를 우리나라에서 과연 박멸할 수 있느냐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뉴트리아는 1년에 서너 차례, 한배에 최대 열다섯마리까지 새끼를 낳을 정도로 번식력이 좋은데다 영남뿐 아니라 충청지역에서도 개체가
확인될 정도로 한국의 기후와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기 때문이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서식 중인 뉴트리아는
1만여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석자들은 “최대 서식지를 중심으로 퇴치전담반 운영 등을 통해 집중 포획에 나서고, 각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뉴트리아의 이동을 막는다면 우리도 영국처럼 완전 퇴치에 성공할 수 있다”며 조기 퇴치를 통한 번식 차단과 동시다발적 광역
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남 남해군에서는 생태계 교란의 주범인 황소개구리의 서식처가 발견돼 비상이 걸렸다. 황소개구리는
연못·웅덩이 등에 주로 서식하며 물고기·개구리·뱀 등을 마구 잡아먹는 높은 포식성과 강한 번식력으로 토종생물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생태계 건강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이에 따라 군은 개체수 확산을 막기 위해 7월부터 10월 말까지 황소개구리 수매 사업을 펼친다. 군민
누구나가 황소개구리를 포획해 해당 읍·면사무소로 가져오면 1㎏당 5000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외래 동물뿐만 아니라 외래 식물
발생면적도 해마다 늘어 농경지까지 피해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생태계 교란 식물인 가시박은 2010년
19만5650㎡(5만9184평)에서 2013년엔 26만1750㎡(7만9179평)로 34% 늘었다. 미국쑥부쟁이도 2006년
6만150㎡(1만8195평)에서 2013년 17만3300㎡(5만2423평)로 188%나 급증했다.



 외래 식물 발생면적이 확대되면서
농경지 침입도 많아지고 있다. 주로 산지나 하천변에서 먼저 발생한 뒤 바람 또는 물을 통해 농경지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외래잡초는 현재 110여종에 달한다”며 “ 최근엔 경기 안성지역 인삼밭과 경북
안동지역 논 등에서 대량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래생물 관리 철저해야= 생태계 교란 생물은 정부가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현재 뉴트리아를 포함한 동물 6종과 가시박을 포함한 식물 12종 등 총 18종이 관리 대상 생물로
지정됐다.



 정부는 생태계 교란 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 생물을 지정·관리하는 이유는
국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외래 생물과 생태계 교란 생물의 관리 등을 위해 2012년 2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 생물자원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관련법이 제정된 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이 본격화돼 2012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뉴트리아 퇴치 전담반’을 설치해 지난해 9월까지 3400여마리를 포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이번 강원지역에서 아마존 육식어류인 피라니아가 발생한 것처럼 외래 생물 관리 및 퇴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뉴트리아·붉은귀거북·파랑볼우럭·큰입배스·황소개구리 등의 국내 유입으로 국내 자연생태계의 훼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외래
생물의 국내 수입 등을 사전에 철저히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외래 동식물의 퇴치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협업이 가장
중요함에도 중앙기관의 조정기능이 없어 지자체별로 퇴치사업을 진행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농민단체 관계자는 “외래
생물 퇴치사업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때 효과가 가장 크다”며 “말로만 그칠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한 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외래생물 퇴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다음
이전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연락처 :
041-940-4762
최종수정일 :
20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