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서울 가락시장 등 전국의 모든 공영도매시장에서 사과 10㎏들이 소포장 출하가 전면 실시된다.
사과 10㎏들이 소포장 출하는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과일 구매단위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소비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수년 전만 해도 15㎏들이로 주로 거래되던 감귤·참외·단감은 이젠 10㎏들이 출하가 일반화됐다. 그 결과 도매가격 상승 효과를 거둔 것으로 산지와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다. 사과는 아직까지 도매시장에서 15㎏들이 출하 비중이 70%를 넘는데, 소포장 출하 대열에 가세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 1월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사과 15㎏ 거래 단위를 삭제했다. 산지 여건을 고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8월1일부터는 5·7.5·10㎏ 등 3개 단위만 사과 표준규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표준규격이 아닌 경우 공동선별비·포장재비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다 도매시장 반입이 금지될 수 있다. 결국 15㎏들이 출하 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주산지와 도매시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과 10㎏들이 출하 여건은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장석용 충남 예산능금농협 영농지도사는 “지난 1년 시범 실시로 농가 대부분이 소포장 출하 이유와 15㎏들이 출하 시 불이익에 대해 알고 있고, 주산지마다 남은 15㎏ 상자가 상당 부분 소진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부 포장상자 공급 업체에서 15㎏ 제작을 중단하고 있다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농가들도 15㎏로 출하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상자 가격이 15㎏들이는 1300원, 10㎏들이는 1000원 수준인데 동일 물량을 포장했을 때 15 → 10㎏ 소포장 시 15% 정도 상자비용이 증가한다”며 “선별에 지금보다 신경써야 하고 포장 등 출하 작업에도 일손이 더 필요해 농가 부담은 예전보다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소포장이 정착된 참외 등의 사례를 볼 때 관건은 수취가격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 따르면 사과 소포장 출하를 시범 실시한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후지>의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기준 10㎏들이가 2만8511원, 15㎏들이가 5만1158원이었다. 1㎏당 가격으로 환산했을 때 10㎏들이(2851원)는 15㎏들이(3410원)보다 16% 정도 낮았다. 시범 실시 과정에서 일부 생산자단체와 농가들이 15㎏들이 출하로 돌아서려 했던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천호진 농협가락공판장 본부장은 “사과는 이듬해 여름까지 유통되는 대표적인 저장과일인 만큼 중도매인들이 품위를 살피고 소분작업을 다시 해야 해 15㎏보다 10㎏을 선호할 이유가 적다”면서도 “가격만 잘 나온다면 산지에서는 적극 소포장해 출하하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만열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사무총장은 “10㎏들이 출하비중이 전체 물량의 70% 이상으로 높아져야 중도매인들도 경매에 적극 응해 경락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며 “소포장을 하게 되면 속박이가 없어지고 품위가 전반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다른 과일 사례에서처럼 가격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17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관련 회의를 열어 농협·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사과 소포장 유통의 빠른 정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