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기관마다 다르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에 따르면 수입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해양수산부·관세청이 가지고 있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관세청은 ‘대외무역법’에 의해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에 대한 처분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해 기관별 처분이 다르다는 것이다. 수입 농수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표시를 손상·변경한 경우는 모두 ‘형사처벌’이라는 동일한 처분을 받지만, 미표시의 경우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과태료(행정처분)인데 비해 관세청은 형사처벌을 한다. 위반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농식품부·해수부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관세청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장 의원은 “같은 위반 행위를 해도 어느 부처 단속에 걸리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관세청은 미표시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1~2015년 6월 수입된 일본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결과 관세청은 적발한 55건 가운데 1건만 검찰에 넘겼다(형사처벌). 반면 농식품부는 298건을 적발해 거짓 표시 등 형사처벌 대상 131건을 모두 검찰에 넘겼다. 기관 간 처벌 기준과 실제 처벌 수준이 모두 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