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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경영체 등록해야 세금감면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법인, 경영체 등록해야 세금감면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7-21 조회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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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업법인, 경영체 등록해야 세금감면


연말까지 농관원에 신청…법인세·배당소득세 등 혜택


 앞으로
농업법인이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15년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부터 이를 감면(면제)받고자 하는 농업법인은 올해 말까지 사업장 소재지 농관원 지원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등록 시에는 등기부등본, 정관, 출자자산의 명세서류, 조합원(근로자) 인적사항 명세,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며, 이 법률 제정
이전에 농업농촌기본법 및 농어촌특별자치법과 같이 과거의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도 등록이 가능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운영 중인
농업법인은 1만4552개이며 이 중 5000개(34.3%)가량이 경영체 등록을 했다.



 농업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은 식량작물
재배에 따른 소득의 경우 전액면제, 식량작물 이외의 작물재배업 소득은 50% 감면(지난해까지는 면제)이다. 감면 대상은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당
수입금액 6억원 이하의 소득분, 농업회사법인은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하의 소득분이다. 또 작물재배업 외의 가공·유통에 따른 소득도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법인 소속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세의 경우 식량작물 재배업은 전액 면제다.



 그동안 이러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세액면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됐으나, 내년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도 함께 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불법·편법으로 운영되는 법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차단하겠다는 목적과 함께, 농업법인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제대로 운영되는 법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재 농업법인은 지자체에 등기만 내면 손쉽게 설립할 수 있다보니 전체 4만4301개 가운데 약 67%는
유명무실해졌거나 땅투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늬만 법인’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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