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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총 출고때 휴대전화 위치확인 앱 깔아야 글의 상세내용
제목 사냥총 출고때 휴대전화 위치확인 앱 깔아야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7-28 조회 1197
첨부  

출처:농민신문


 


사냥총 출고때 휴대전화 위치확인 앱 깔아야


경찰청, 11월2일부터 시행

 올
11월2일부터 사냥을 위해 총기를 경찰서에서 출고하려면 휴대전화에 자신의 위치정보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



 경찰청은
20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렵용으로 허가된 엽총이나 공기총 등을 경찰서에서 반환받으려면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 휴대전화에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알리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 앱과 휴대전화의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은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전화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범죄예방을 위해 당초 총기에 GPS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기술적인 어려움 등의 이유로 휴대전화
위치정보수집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시행령이 발효되는 11월2일까지 총기 소지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거나 기존 앱 제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총기 반출자가 앱 설치 등을 거부하면 총기를 내주지 않을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총기 소지 결격사유가 되는 정신질환을 치매·정신분열·양극성 우울장애·분열성 정동장애·재발성
우울장애·정신발육 지연·뇌전증 등 7개 종류로 명시했다. 아울러 병무청·지방자치단체장·국민연금공단 등이 총기 소지 결격사유 정보를 아는 경우
경찰청장에게 매 분기 1회 이상 통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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