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이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영암·강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관세율 513%가 부과된 수입쌀은 모두 10만3628㎏으로 집계됐다<도표 참조>. 정부 통제 아래 국영무역으로 제한됐던 쌀 수입은 올 1월 관세화가 단행되면서 민간인 참여가 전면 허용됐다. 이에 따라 누구든 관세 513%만 내면 외국쌀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의무수입물량 40만8700t은 5%의 저율관세로 국영무역 대행기관인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매년 수입해야 한다.
관세청 집계를 보면, 민간 차원의 쌀 수입은 상반기 내내 꾸준히 이뤄졌다. 관세화 첫달인 1월 2만99㎏을 시작으로 5월까지 매달 2만㎏가량 수입됐고, 6월에는 1394㎏이 반입됐다. 수출국도 북미·아시아·오세아니아·유럽·중동의 15개국에 달했다. 나라별로는 미국쌀이 9만2342㎏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쌀과 인도쌀이 각각 7467㎏과 2786㎏으로 뒤를 이었다. 이웃한 일본쌀도 3월과 6월에 모두 24㎏이 수입됐다.
수입물량이 20㎏ 이상인 국가 중 수입단가는 인도쌀이 1㎏당 7.2달러(약 8400원)로 가장 높았다. 국내산 도매가격(2000원)의 4배 수준이다. 인도쌀의 통관가격은 관세 513%까지 붙어 1㎏에 5만원을 훌쩍 넘는다. 최고급 쌀인 향미가 주로 수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탈리아쌀 수입도 눈에 띈다.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614㎏이 수입됐다. 우리보다 앞서 쌀시장을 전면 개방한 일본도 리조또 같은 음식용으로 이탈리아쌀을 일부 수입하고 있다.
고율 관세를 통한 쌀 수입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부처 간 수입량 통계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정부의 수입쌀 관리에 적잖은 허점을 드러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들에게 “올 1~6월 513%의 관세를 붙여 수입된 쌀이 총 288㎏”이라며 “쌀시장 개방 이후 밥쌀용 시장에 대한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역시 “관세청으로부터 통보받은 물량은 288㎏”이라며 상업 용도의 쌀 수입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10만3628㎏의 쌀이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수입됐다고 거듭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황주홍 의원실에 제출한 물량(10만3628㎏)은 각 세관에 신고된 수입쌀 중 관세 513%가 적용된 물량을 합산한 것”이라며 “수입쌀의 유통 현황은 농식품부 소관이라 (이 쌀이) 어떻게 소비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