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이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8월1일부터 소득·재산 수준이 반영된 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고, 저소득층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은 자신의 보험료 부과점수(20~1만2680점)에 따라 지원받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진다. ‘1800점 이하’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28%를 정률(평균 10만7160원)로 지원받지만, ‘1801~2500점’은 정액(8만9760원)으로 받는다. 소득·재산이 많은 ‘2501점 이상’은 보험료 지원이 중단된다. 정액 지원으로 바뀌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돼도 국민건강보험업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 경감(22%) 혜택은 계속 받는다.
농식품부는 전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세대 대부분인 95%는 현행과 같은 지원을 받고, 상위 4%는 정액 지원을 받으며, 최상위 1%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세대수로는 현행과 같은 지원이 34만5412세대, 정액 지원 전환 1만4078세대, 지원 제외 3630세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었는데, 7월29일부터 그 기준을 ‘450만원’으로 완화한 것이다. 다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 결손처분 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 시행으로 그동안 제기됐던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언론 등은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정률로 지원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그동안 계속 제기해 왔다.
실제로 감사원은 2006년 5월 “농업 외 소득 등이 많은 세대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건강보험료 50%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국회도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국회와 정부는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강원 원주을)은 농어업인 건강보험료를 재산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013년 8월 대표발의했으며, 정부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차등 지원으로 지원 대상 농업인 간 형평성을 높이고 국가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