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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사과 15 ㎏상자 유통 중단 글의 상세내용
제목 8월부터 사과 15 ㎏상자 유통 중단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7-31 조회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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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8월부터 사과 15 ㎏상자 유통 중단


농식품부, 표준거래단위에서 삭제…공동선별비 지원 제외


 사과
15㎏ 포장단위의 유통이 중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 12월 말 개정된 농산물 표준규격에 따라 8월1일부터 사과의
네가지 표준거래단위(15·10·7.5·5㎏)에서 15㎏을 삭제한다고 밝혔다(본지 7월20일자 8면 보도).



 그동안 사과는 명절
기간에만 5·10㎏짜리가 유통됐고, 그 외의 기간에는 약 75%가 15㎏들이였다. 이에 따라 소량화되고 있는 소비자 구매유형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운반 시에도 불편을 초래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15㎏짜리 유통이 중단되지만 이를 출하한다고 해서 수탁거부 등의
제재를 당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5·10㎏ 등 소포장단위 거래의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을 각 주체들이 추진한다.



 우선 산지농협은
15㎏단위 사과의 도매시장 출하를 자율적으로 중단한다. 실제로 산지농협은 올해 초부터 15㎏단위 사과상자 제작을 중단하고 기존 재고를 소진하는
데 주력했다.



 도매시장은 소포장품을 우선 경매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며, 중도매인은 소포장품이 제값에 거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15㎏짜리 출하 시 해당 물량에 대해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사과 15㎏단위 유통
중단으로 소포장 출하가 정착되면 출하작업 환경이 개선되고, 유통단계에서는 내용물 확인이 쉬워져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포장품을 선호하는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과 소포장 유통 결과를
평가해 배 등 타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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