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등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7월30일 경기 반월·시화산업단지에서 국무총리 주재 ‘1차 규제개혁점검회의 겸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 등을 위한 부문별 규제개선 방향을 정했다. 농업부문에서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규제 완화 등 7개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마련해 공장 신·증설과 산업단지 활성화의 걸림돌을 제거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면적 규정이 완화된다.
전체 공장부지 중 일부가 농업진흥지역 내에 편입된 경우, 편입면적이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의 허용면적(1.5㏊) 이하여도 전체 공장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으면 설립이 제한되는 규정을 손대기로 했다. 이 규정에 대한 농업회사법인 등의 개선요구가 많아서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면적이 현행 농업진흥지역 안팎을 포함한 ‘총부지면적’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에 편입되는 부지면적’으로 변경되도록 ‘농지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예컨대 총부지면적이 2㏊(농업진흥지역 안 1㏊, 밖 1㏊)인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이라고 가정하면, 현재는 총부지면적이 허용면적을 넘어 농업진흥지역 내 설치가 제한된다. 하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 농업진흥지역 내에 편입된 부지면적이 허용면적 범위를 넘지 않은 1㏊라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 사용 가능한 원료범위도 확대된다. 고춧가루·쌀가루·밀가루 등 1차 가공식품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농업진흥지역 내 가공·처리시설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6차산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산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농지법 시행령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에서는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산한 가공품을 주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쌀가루·고춧가루 등 단순가공품을 원료로 하는 한과·고추장 등의 생산시설이 농업진흥지역 내에 들어서는 게 불가능했다.
임정빈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올해 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면서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