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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업분야 규제개혁 추진 주요 내용 글의 상세내용
제목 정부, 농업분야 규제개혁 추진 주요 내용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8-04 조회 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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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정부, 농업분야 규제개혁 추진 주요 내용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 ‘금지→제한적 허용’


산지전용허가때 연접개발제한 폐지·서류 간소화

산업단지 조성지역·지구 보전산지 편입비율 없애

특별시·광역시 산업단지 국유림편입 8㏊로 확대


포토뉴스

 정부가
7월30일 발표한 농업분야 규제개혁 과제에는 농지규제 합리화뿐만 아니라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 개선과 산지규제 합리화도 포함돼 있다.
우량농지·산지·저수지 등을 보전하면서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농업부문 규제개혁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량농지와 산지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저수지 상류
공장입지제한 개선=저수지 상류 500m 내에 저수지로 오염물질을 유입시키지 않는 공장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저수지 상류 2~5㎞ 범위의
경우, 비도시지역이라도 저수지 수질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시설 기준을 지키면 공장설립이 허용된다.



 현행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은 농어촌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 500m 내의 공장설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2~5㎞ 이내 비도시지역은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만 설립이 가능하다. 정부는 저수지 상류 공장설립제한 규제완화를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저수지 상류 500m 이내에 공장설립을 무분별하게 허용하면 저수지 수질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저수지는
다수의 농업인이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시설로 수질이 오염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저수지 상류 500m 내 공장설립을 금지하자, 기존에 설립된 공장의 증·개축이
불가능해져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며 “예전처럼 저수지 상류 500m 내 공장설립을 허용하되,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공장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도권 일대의 저수지에 주로 해당되는 것으로, 농촌지역의 저수지 상류에는 공장설립 추진이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지전용허가 규제 개선=산지전용허가 때 연접개발제한 규정이 폐지된다. 소규모 분산개발 등
난개발을 없애고, 집약적 연계개발을 통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책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9월까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산지전용은 현재 250m 이내 이미 허가를 받은 면적을 포함해 3㏊ 이내인 경우에만 허가된다. 아무리 사업성이 좋아도
3㏊를 초과하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또 산지를 먼저 개발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집약개발보다는 소규모 분산개발에 적합하게 규정돼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산지전용허가 때 제출하는 서류는 간소화된다. 현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사업자 등이 작성한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복구공사 착수 전에 산림공학기술자 등이 작성한 복구설계서를 승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허가시에 복구계획서나
복구설계서를 민원인이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인·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정부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조성 시 보전산지 편입제한 완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한
지역·지구 지정 시에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완화한다. 산업단지 조성 시에 해당 지자체의 평균입목축적 미만인 보전산지에 대해 편입비율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평균입목축적은 지자체의 전체 입목(立木)의 부피를 지자체 산지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산리관리법 시행령’은 지역·지구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는 경우,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산림자원 조성, 자연생태계 보전 등 임업생산기능과 공익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지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가 투자촉진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9월 중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별시·광역시에 산업단지 조성 시 국유림 편입면적 확대=특별시나 광역시는 산업단지 수요가 많음에도, 요존국유림의
편입면적이 4㏊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요존국유림은 산림경영, 임업기술개발, 학술연구, 생태계 보전, 상수원 보호 등 임업과 공익상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국유림이다.



 정부는 산업단지의 요존국유림 편입면적을 현행 4㏊에서 8㏊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국유림이 활용될 수 있도록 요존국유림 용도폐지면적을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농업계에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우량산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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