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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합동간담회…농업계 반발 거세 글의 상세내용
제목 권익위 ‘김영란법’ 합동간담회…농업계 반발 거세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8-04 조회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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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권익위 ‘김영란법’ 합동간담회…농업계 반발 거세

“농민들 생존권 크게 위협…고품질화 정책과도 엇박자”


“돈으로 바꿀수 없는데 뇌물 규정 안돼” 주장

8월말 제출 입법예고안에 금액한도 제시될듯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농축산물까지 법으로 규제한다면 농가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7월28일 서울 미근동의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권익위는 이곳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해 합동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예외적 허용
금품의 금액기준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규제 대상에서 농축산물 제외를 요구하는 농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간담회
분위기는 험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영호 화훼단체협의회장은 “명절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농축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미풍양속”이라며 “농축산물은 금·도자기 등 고가의 선물처럼 돈으로 바꿀수도 없는데 이를 뇌물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박연순 한국과수농협연합회 상무도 “연간 유통량에서 명절 때 소비되는 물량이 사과는 35~40%, 배는 60~70%에 달하는데
이를 규제한다면 국내 과일시장은 소비위축으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하고 과수농가는 생존권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규제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6월2일부터 농축산물을 부정청탁 금품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회장 강용)는 “똑같은 사과가 가격이 오르면 뇌물이고 폭락하면 선물인가”라고 되묻고 “사과박스에 ‘다른 것’을
담아야 청탁이며 사과만 담은 사과상자는 그냥 선물일 뿐”이라고 말했다.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농축산물의
고품질화를 추구하는 정부정책과 엇박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농연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농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고급화를 주장하면서 많은 농업인들이 품질 고급화에 노력했다”며 “품질이 좋아지면서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졌는데 이제와서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 누가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을 쏟겠느냐”고 반문했다.



 농업계의 반발에도 권익위는 농축산물을 규제품목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 간 형평성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7월28일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학계·시민단체 관계자들 역시 경제논리와
청렴사회 구현이라는 큰 틀에서만 방향 제시를 하고 농업계 주장에는 크게 동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월 말에
제출될 청탁금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농산물을 포함한 선물의 금액한도가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익위는 7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금액한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제시되는 항목기준이
3만·5만·7만·1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시행령의 금액한도는 이 범위 안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월31일 현재 설문에 참여한 1382명의
응답자 가운데 60.8%(841명)가 의례적 선물의 한도는 5만원 이하라고 답했다.



 황민아 권익위 청렴총괄과 사무관은“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금액기준을 결정할 것”이라며 “일반인들이 20만~30만원 정도의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는 공직자를 허용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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