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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글의 상세내용
제목 밭 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8-07 조회 1059
첨부  

출처:농민신문


 


밭 식량작물 주산지 지정


콩·보리·고구마 등 15품목

재배면적·생산량 기준으로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배양

 밭
식량작물의 주산지 지정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도의 고시를 제정해 맥류·두류·서류·잡곡류 등 밭 식량작물의 주산지를 공식
지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식량작물의 주산지 지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차원의 주산지 지정은 수급조절을 위해 추진돼
주로 채소류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밭 식량작물은 농식품부가 품목별 주산지를 파악은 했지만 주산지로 공식 지정하지는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산지 지정이 밭 식량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산지로 지정되면 생산부터 마케팅까지 정부의 일괄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품목별 지원액도 주산지로 지정되기 전보다
늘어난다.



 주산지 지정 대상품목은 맥류 4개(밀·쌀보리·겉보리·맥주보리), 두류 3개(콩·팥·녹두), 서류 2개(고구마·감자),
잡곡류 6개(수수·옥수수·기장·메밀·조·귀리) 등 모두 15개이다. 잡곡류의 경우 재배 유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품목별 주산지와는 별도로
잡곡류 통합 주산지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산지 지정은 시·군·구 내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콩은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면서 생산량이 1680t을 넘어야 한다. 밀은 재배면적이 200㏊ 이상이면서 생산량이 656t 이상, 옥수수는
재배면적 100㏊ 이상이면서 생산량 495t 이상이 기준이다. 잡곡류 통합 주산지는 재배면적 300㏊ 이상에 생산량이 273t을 넘어야 지정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9월 중에 ‘밭 식량작물 주산지 지정기준 고시’를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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