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폐사하거나 살처분한 가축을 재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체의 재활용 대상 가축전염병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개정안은 구제역이나 AI로 가축이 폐사했거나 살처분할 경우 렌더링(고온 열처리를 통해 가축의 지방 등을 용출·정제시키는 것)을 통해 비료와 사료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지금까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브루셀라병·돼지오제스키병·결핵병·돼지단독·돼지위축성비염에 감염돼 죽은 가축만 재활용이 가능했다.
농식품부가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는 그동안 구제역과 AI로 가축을 매몰처리하면서 침출수에 의한 2차 환경오염과 바이러스 전파 우려 등 사후관리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전염병과 관련된 가축 처리방식으로 렌더링과 소각을 채택하고 있다. 육지가 해수면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지하수 오염을 막기 위해 매몰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장성준 농식품부 방역관리과 주무관은 “구제역과 AI로 인한 가축 처리방법을 정비하기 위한 절차”라며 “기존의 매몰방식보다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렌더링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선 해당 질병이 재활용 대상 가축전염병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구제역과 AI에 의해 폐사하거나 살처분한 가축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 관련법에서 소·양 등 반추동물에게 재활용한 사료급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외 가축에겐 공급할 수 있어 국내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국장은 “멸균처리를 통해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한다고 해도 구제역·AI로 인해 폐사하거나 살처분한 가축을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내용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아 재검토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도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