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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금액한도 반영 유력 글의 상세내용
제목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금액한도 반영 유력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8-07 조회 1155
첨부  
출처:농민신문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에 금액한도 반영 유력

“농업계, 품목별 원가 반영한 금액기준 제시를”


국민의견조사·비농업계 “강력한 법집행” 요구

농민단체 한목소리 담은 세밀한 대응책 마련을

 농민단체들은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처음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예외적 허용 금품의 금액기준이 5만원 선에서 논의되자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시행령 제정안 마련을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현재까지 농업계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규모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권익위는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에 금품수수 한도 기준 반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한 농업계의 논리적이고 세밀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비농업계, 강력한 법집행 요구=비농업계의 여론은 농축산물의 제외를 요구하는 농업계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신문고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국민 의견조사’를 살펴보면 5일 오후2시 현재 ‘의례적으로 허용되는
선물’의 금액기준에 대해 전체 응답자(2805명) 가운데 ‘5만원 이하’라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만원
이하(26.3%)’ ‘10만원 이하(25.2%)’ ‘기타(11.2%)’ ‘7만원 이하(3.8%)’ 순이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선물의
적정선으로 5만원 이하를 선택한 것이다.



 포털사이트 다음(Daum) 토론방에 올라온 의견들도 마찬가지다. 농업계의 요구사항인
농축산물의 품목 제외에 대한 주장은 극소수이고, 국가 청렴도에 대한 비판과 강력한 법집행을 주장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다. 응답자들 대부분은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생각조차 버려야 한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권익위가 7월28일 실시한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농업계 관계자들만 농축산업의 생존을 우려할 뿐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와 민간연구원 관계자들은 “금액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안 제시하고 한목소리 내야=현재 농업계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규모를 연구한 자료는 7월 농협이 작성한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수요위축 우려’와 화훼단체협의회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제출한 ‘화환별 세부 원가분석’뿐이다. 그나마 농협이 분석한 자료는 축산 쪽에 치우쳐 있어 농업 피해를 추정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일간지 농업전문 기자는 “농업계가 규제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만 되풀이할 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업계가 품목별 생산원가를 반영한 구체적인 금액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계가
단합된 힘으로 통일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홍영수 한국절화협회 사무국장은 “개별 농민단체들이 성명서만 발표하고 후속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각 단체들이 연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는 전체 여론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들다”면서 “농민단체의 모임인 농축산연합회의 대표자회의를 이른 시일
내에 열어 농업계의 통일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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