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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부당신청…풀밭에, 파종 않고도 청구 글의 상세내용
제목 농업보조금 부당신청…풀밭에, 파종 않고도 청구
부서명 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5-08-10 조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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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민신문


 


농업보조금 부당신청…풀밭에, 파종 않고도 청구


동계 밭작물·경관보전직불금

충남지역 신청농지 이행점검

2886㏊ 중 318㏊…11% 적발

 충남
A군서 양배추 농사를 짓는 B씨는 겨울에 마늘을 재배하겠다며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했다. C군의 화훼농가 D씨 역시 겨울감자를 재배한다며
동계작물 밭농업직불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들은 신청내용과 달리 마늘과 감자를 심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충남도 내
E군의 F씨는 수년째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아 수풀만 우거진 밭을 공부상 밭(田)이라는 이유로 직불금을 타내려다 꼬리가 잡혔다.



 G군의 H씨는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실제 파종하지 않았으면서도 경관보전직불금을 신청했다가 들통이 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지원장 박주환)이 충남지역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신청농지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벌인
결과 2886㏊ 가운데 11%인 318㏊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지원에 따르면 이번 이행점검은 지난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직불사업을 연계해 구축한 농업경영체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추출해 4월1일부터
6월15일까지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동계작물 밭농업직불제 신청농가 4660가구, 1795㏊ 가운데 농업경영체
통합DB에 등록된 농지정보를 비교해 일치하지 않는 317㏊(17.6%)가 부적합 면적으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약 1억2000여만원의 부당지급이
차단됐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의 특성상 신청지구의 전체에 대해 재배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903농가, 1091㏊ 가운데
0.1%인 1.3㏊가 부적합 신청 면적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동계작물 26개 대상품목에 들어가지 않는
양배추·배추·생강·화훼 등을 재배하며 신청한 경우가 부적합 면적의 40%에 달했다. 또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집마당·도로·창고 등 폐경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한 경우가 36.6%, 실경작자가 아닌 사례 7.3%, 미재배 5.6%, 휴경 4.1%, 기타 6.4%로
나타났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실제 농사를 지으면 1㏊당 25만원을 기본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여기에
보리류·밀·호밀·마늘·양파·대파·봄감자 등 26개 대상작물(동·하계작물 전체)을 재배하면 15만원이 추가돼 1㏊당 모두 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관보전직불제는 해바라기 등 꽃이 피는 경관작물을 재배하면 1㏊당 170만원, 청보리·보리·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준경관작물은 1㏊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파종면적 대비 70% 이상 작물이 자라면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충남지원은
하반기(7월22일~10월15일)에도 조사원 130여명을 투입해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충남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보조금의 부당수령을 방지하고 정부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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