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을 부정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의 5배를 물어내야 하고 쌀 직불금 보조대상에서 곧바로 배제된다.
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개정안은 쌀 직불금 등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면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조사업자(보조금수령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곧바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의 도입이다.
부정수령자 명단과 위반내용은 해당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허가 없이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눈먼 돈’으로 인식돼온 국고보조금의 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조사업 일몰제는 강화된다. 보조사업은 최대 3년의 존속기간을 설정해 3년 후에 자동폐지토록 하고, 사업기간 연장은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지원 필요성을 재평가해 가능토록 했다. 일단 도입되면 축소·폐지가 어려운 보조사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보조사업자가 앞으로 구축 예정인 ‘보조금 통합관리망’을 통해 수입·지출 내역 등 보조사업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등은 관련법에 따라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은 임의처분할 수 없도록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부기등기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이라는 내용과 중앙관서의 승인을 통해서만 양도·대여·담보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수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공포 3개월 후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