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자조금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쌀 의무자조금 토론회를 각 도별로 개최해 도입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어서다. 대부분의 생산자단체들은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세부쟁점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다. 쌀 의무자조금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한다.
재배면적 2㏊ 이상이 60%…도정공장 참여 필요성도
① 참여범위=의무자조금을 누구한테 거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큰 쟁점이다. 우선, 자조금 거출 대상 농가의 최소 재배면적 기준으로는 1~5㏊가 논의되고 있다. 1㏊ 미만은 자가소비용에 가까워 자조금을 걷기에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벼 재배면적(81만6000㏊)을 기준으로 하면, 1㏊ 이상이 전체 면적의 82%(66만9000㏊), 2㏊ 이상이 60%(49만1000㏊), 3㏊ 이상이 46%(37만7000㏊), 5㏊ 이상이 30%(24만4000㏊)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2㏊ 이상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2㏊ 이상의 면적 점유비중(60%)이 대표성을 충족하는데다 2㏊의 벼농사 소득(1230만4000원)이 벼농사를 주소득으로 하는 농가 평균소득(2250만원)의 55% 수준이기 때문이다. 재배면적별 단계적 도입 주장도 나온다.
도정공장의 참여도 논의되고 있다. 전국 도정공장은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233개소, 비RPC농협 및 건조저장시설(DSC) 784개소, 임도정공장 2209개소 등 3226개소다.
직불금서 일괄공제가 효율적…자발적 납부땐 제재수단 없어
② 거출방식=쌀직불금에서 의무자조금을 일괄 공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란 여론이 대세다. 그래야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자조금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회와 대상농가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이 논란거리다.
자발적 납부라는 자조금 취지에 맞게 농가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도 있다. 이 경우, 미납농가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고 관리비용 부담도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도정공장을 통한 간접거출도 거론된다. RPC 등이 농가로부터 조곡을 매입할 때 의무자조금을 대신 거둬 납부하는 방식이다. 효율적으로 돈을 거둘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농가 미납 시에 도정공장이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등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도정공장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법, 세밀한 규정 힘들어…별도 법 제정이나 특례 신설
③ 법률 적용=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농수산자조금법)’의 적용이 힘들어 보인다. 농가수 등 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현행법으로는 세밀한 규정이 힘들어서다.
현재로서는 가칭 ‘쌀 의무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별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쌀의 특수성을 반영해 법률을 만들되 ‘농수산자조금법’의 일반규정을 준용하는 방안이다. 현행 ‘농수산자조금법’을 개정해 쌀 의무자조금 특례조항을 신설하거나, 현행 ‘양곡관리법’에 쌀 의무자조금 관련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자조금위원회 등 구성해 조성 금액·사용처 결정
④ 조성금액·사용처=조성금액을 얼마로 할지, 어떻게 사용할지도 쟁점현안이다. 이는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구성하게 될 대의원회와 쌀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등이 결정할 사항이다. 하지만 특정단체 중심으로 의무자조금이 관리·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동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의무자조금이 특정단체 중심으로 조성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며 “농협을 비롯한 쌀 관련 생산자단체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조성금액 규모와 사용처를 명확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자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대의원회 등을 구성하면 연말 안에 의무자조금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내년도 입법을 거쳐 2017년에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