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제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장(맨 왼쪽)과 잡곡 재배농가들이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홈쇼핑과 대기업의 수입잡곡 과대광고를 신고하는 고발장을 보여주고 있다.
(사)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회장 조영제)는 24일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입잡곡 과대광고를 고발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외국산 잡곡은 한 유명 가수가 블로그에 렌즈콩 요리법을 올리면서 국내에 조금씩 소개되다가 지난해부터 꾸준히 증가해 올해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외국산 잡곡이 비상식적으로 ‘슈퍼푸드’로 과대포장돼 지속적이고 집요하게 종편과 지상파, 쇼핑몰, 대기업 등에서 돌아가며 소비자를 현혹해 한국인의 밥상을 점령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을 보면 A홈쇼핑은 동일한 국내산 잡곡과 비교하지 않고 렌즈콩의 성분 중 렌즈콩보다 떨어지는 성분을 가진 농산물을 선택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B홈쇼핑은 단백질 함량을 비교하면서 국내 잡곡이나 콩을 비교하지 않고 수분함량이 높은 우유를 비교하며 상품을 판매했다.
식품대기업 중 한곳은 햇반을 홍보하며 ‘슈퍼잡곡’, ‘슈퍼곡물’이라는 단어를 집요하게 쓰면서 국산잡곡 소비층이 수입잡곡으로 전환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한 홈쇼핑은 수입잡곡 단백질 함량이 국산뿐 아니라 일반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콩보다 2배나 단백질이 많이 함유됐다고 허위 광고했다.
조영제 회장은 “수입잡곡 과장광고로 국내 농업에 연간 6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시정조치 없이 이 같은 행위가 지속된다면 국산 잡곡산업은 머지않아 붕괴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홈쇼핑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공정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이번 기회에 꼭 바로잡아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