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로컬푸드(지역농산물) 활성화를 위해 표준조례 제정 권고안 마련과 로컬푸드의 학교급식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28일 대전 레전드호텔에서 ‘로컬푸드 활성화 워크숍 및 전문가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도의 로컬푸드 활성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는 로컬푸드직매장 운영자, 지자체,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로컬푸드 표준조례 권고안’을 마련한다. 현재 8개 시·도와 30개 시·군·구가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 전북 완주군의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그것이다. 농식품부는 조례 제정을 더 확산시키고 현행 지자체별 조례에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표준조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표준조례에는 로컬푸드직매장의 안전과 매장 운영 관리 등 필수적인 조항과 로컬푸드 위원회,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와 관련된 조항을 넣어 지자체들이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학교급식·공공기관에서 로컬푸드가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공공기관·학교급식위원회 등에 이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해 권장도 중요하지만 로컬푸드 소비의 첨병인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체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국에 43개소가 있다. 5개소는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국 기초 지자체가 244개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로컬푸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센터는 지역농협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역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존 학교 급식 납품업자와의 갈등 등으로 쉽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충남의 한 학교급식지원센터 관계자는 “로컬푸드 소비를 늘리려면 지원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면서도 “지역 납품업자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센터 설립이 쉽지만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