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열대과일 수급현황과 시사점’ <FTA 이슈 리포트>를 보면 2014년 국내 주요 열대과일 재배면적은 58㏊(17만5450평), 재배농가는 174호로 조사됐다<표 참조>. 지성태 농경연 FTA이행지원센터 팀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열대과일을 대상으로 특화·고소득작목 육성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일부 품목의 경우 농가와 유통업체 간 계약재배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재배 농가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패션프루트 재배 농가수는 43호에 불과했으나, 올해만 80호의 농가가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 새롭게 재배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계약재배 등을 통한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투자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과의 경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과거 재배규모가 각각 800㏊와 270㏊에 달하던 바나나와 파인애플 농장이 1990년대 초 수입자유화를 계기로 대부분 폐업한 사례를 교훈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 바나나 재배면적은 1㏊, 파인애플은 4.5㏊로 감소했다.
이미 국내 소비자들의 선호도 상승과 FTA 이행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으로 열대과일 수입량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전통적인 수입 과일인 바나나와 파인애플의 수입액이 각각 178%, 258% 늘어났을 뿐 아니라 망고·자몽 같은 수입 과일의 수입액 또한 각각 12배, 7배 폭증했다.
열대과일 수입은 갈수록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열대과일 강국인 아세안(ASEAN)산 열대과일에 대한 기준관세율(30~45%)이 한·아세안 FTA 발효 10년차를 맞는 2016년 20%씩 인하되기 때문이다. 또 아세안을 포함한 대부분 FTA 체결국의 냉동열대과일에 대한 기준관세율도 향후 5~20년에 걸쳐 완전히 사라진다.
이에 따라 농가의 신중한 접근과 함께 정확한 현황 파악을 기초로 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비도 강조된다. 지 팀장은 “국내 열대과일 소비시장과 수입동향을 지속 관찰해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규 투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자체가 고소득작목 육성사업의 하나로 열대과일을 보급할 경우에는 안정적 판로확보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